정치

10년 전엔 무혐의였던 MB 구속 왜?..등돌린 측근들 폭로 결정적

윤여진 2018. 3. 23. 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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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모·다스 임원·재산관리인, 10년 전 檢수사와 정반대 진술
MB "모른다", "참모들 처벌경감 위해 허위진술" 주장
향후 법정서 측근들과도 법정공방 벌일 듯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횡령 혐의 등을 받는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15일 오전 6시 25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나와 미리 준비한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윤여진 이승현 기자] 이명박(77)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2월 24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이후 약 5년 만에 범죄자가 되어 구속됐다. 구속을 앞두고 이 전 대통령이 머물렀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는 김황식 전 국무총리 등 재임시절 이 전 대통령을 보좌해 일했던 측근들이 대거 집결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그러나 10년전 검찰과 특별검사 수사에서 무혐의로 결론났던 사안들이 구속까지 이어진 것은 이 전 대통령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일제히 등을 돌린 게 결정적이었다.

◇김백준 등 최측근 결정적 진술·물증확보 도움

이 전 대통령의 핵심 혐의는 110억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횡령 혐의다. 검찰은 영장 청구서에서 “이병모와 김성우 등 다스 관계자들, 이학수 등 삼성그룹 관계자들, 이팔성과 김소남 등 공직임명 대가 금품 공여자들, 김백준과 김희중 등 청와대 관계자들, 원세훈과 김주성 등 국정원 관계자들의 진술과 이 진술에 부합하는 물적 증거에 비추어 혐의사실이 명백히 인정된다”고 적었다.

지난 2007~2008년 검찰과 특검 수사에서 이 전 대통령을 비호한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DAS)의 임원들과 재산관리인, 최측근 참모 등이 10년 후인 지금은 모두 등을 돌린 것이다. 검찰 역시 이 전 대통령이 다스와 관계없는 인물이 아니라 이 회사의 실제 소유주라는 완전히 정반대의 결론을 내놨다. 10년 전 이 전 대통령은 당선자 신분이었다.

결정적 진술과 물증 확보는 이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집사’ 역할을 한 김백준(78·구속기소) 전 총무기획관에게서 나왔다. 그는 이 전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원 특수활동비와 기업 뒷돈을 받았으며 다스의 BBK 투자금 반환소송의 실무를 주도적으로 맡았다는 점을 털어놨다.

그는 특히 청계재단이 있는 서울 서초구 영포빌딩에 이 전 대통령 혐의를 입증할 만한 문서들이 은닉된 것을 진술해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이를 확보하도록 했다. 영포빌딩에선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을 다룬 ‘VIP 보고’ 문건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관리한 이 전 대통령 차명재산 장부 △다스 차명지분 회수 등 이 전 대통령 퇴임 후 방안 기획 문건(일명 PPP·Post President Plan) 등 핵심 물증이 발견됐다.

국회의원 시절부터 보좌해 ‘측근 중의 측근’이라는 김희중 전 부속실장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특수활동비 10만달러를 받아 김윤옥 여사 측에 전달했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 전 대통령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은 검찰에 낸 자수서에서 이 전 대통령이 직접 다스의 전신인 대부기공 설립에 관여했다는 내용을 밝혔다. 다스의 김 전 사장과 권승호 전 전무는 비자금 조성에 관여했다고도 인정했다.

검찰은 재산관리인인 이병모 국장 등의 진술을 바탕으로 이 전 대통령이 영포빌딩 지하 2층 사무실에서 대형금고에 보관된 불법자금의 관리상황을 직접 챙겨봤다고 결론 내렸다.

이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해 지난 14~15일 소환조사에서 김희중 전 실장을 통해 국정원 특활비 10만 달러를 수수한 사실을 제외하고 나머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그는 “모른다”거나 “지시받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일관했다.

특히 “(측근들이) 나와 다른 진술을 했다면 자신들의 처벌을 경감하기 위한 허위진술이 아닌가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대해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이 방어를 위해 혐의를 부인하는 정도를 넘어 측근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법정서 측근들과도 다툴 듯

변호인단을 이끄는 강훈(64·사법연수원 14기) 법무법인 열림 변호사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일 “심문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먼저 말했다. 법관 판에서 자신의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그러면서 “혐의가 사실상 다 공개된 상태에서 비밀로 하고 싶은 게 없다”며 구속영장 청구서를 공개했다.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을 공개한 것은 혐의를 적극 부인하면서 범죄사실을 진술한 측근들과도 법정에서 다퉈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별도의 심문절차를 거치지 않고 검찰의 수사기록과 변호인 의견서 등 서면으로만 영장심사를 진행했다. 이 전 대통령은 통상 피의자가 영장심사 뒤 발부여부 결정까지 검찰청사 혹은 구치소 등에서 대기하는 것과 달리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 머물렀다.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했다.

윤여진 (kyl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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