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MB 구속영장 1시간만에 집행..동부구치소로 호송

이원준 기자 2018. 3. 23.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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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77)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 1시간 만에 집행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자택 앞에서 별다른 입장 표명없이 호송차에 몸을 실었다.

이 전 대통령은 태운 검찰 차량은 오전 0시2분쯤 자택을 출발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로 향했다.

검찰은 발부받은 구속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곧바로 검찰청사에서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자택으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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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한 말씀 해달라' 질문에 답변안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2일 밤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을 나서 검찰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된다.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 =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77)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 1시간 만에 집행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자택 앞에서 별다른 입장 표명없이 호송차에 몸을 실었다.

이 전 대통령은 23일 오전 0시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전 대통령은 '국민에게 한 말씀 해달라', '심경이 어떻나', '정치보복이라 생각하나'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않고 그대로 검찰 측 K-9 차량에 탑승했다. 표정은 덤덤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자택 앞에 도열해 있던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등 측근들과 차례로 악수를 나눴다. 이 전 대통령은 태운 검찰 차량은 오전 0시2분쯤 자택을 출발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로 향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본인의 SNS를 통해 "지금 이 시간 누굴 원망하기 보다는 이 모든 것은 내 탓이라는 심정이고 자책감을 느낀다"는 내용의 친필 입장문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전 대통령 구속 여부를 놓고 서류심사를 진행한 결과 전날(22일) 오후 11시6분쯤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하여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발부받은 구속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곧바로 검찰청사에서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자택으로 향했다. 검찰은 수사에 나섰던 첨단범죄수사1부 신봉수 부장검사, 특수2부 송경호 부장검사가 직접 자택을 방문해 영장을 집행했다.

wonjun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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