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에 대한 '철강 관세' 다음 달 말까지 유예

최서희 2018. 3. 23.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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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명령의 시행을 하루 앞두고 한국을 관세 대상국에서 잠정적으로 제외했다.

AFP 등 외신에 따르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현지시각으로 어제 상원 재무위 청문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알루미늄 관세와 관련해 일부 나라에 관세 중단(pause)을 승인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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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기사] [뉴스광장] 美, 한국 ‘철강 관세’ 부과 4월 말까지 유예

미국이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명령의 시행을 하루 앞두고 한국을 관세 대상국에서 잠정적으로 제외했다.

AFP 등 외신에 따르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현지시각으로 어제 상원 재무위 청문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알루미늄 관세와 관련해 일부 나라에 관세 중단(pause)을 승인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미국 워싱턴DC에 체류 중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정부의 철강 232조 조치와 관련해 잠정 유예(temporary exemption)를 다음달 말까지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세 유예 대상 국가는 기존에 일시면제 혜택을 받았던 캐나다, 멕시코 외에 한국, 유럽연합(EU),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등이다.

김현종 본부장은 "잠정유예를 받은 국가들은 '조건 협상'을 해야 한다"면서 "우리도 협상을 계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건 협상이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철강 관세 면제를 연계한 협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 본부장을 위시한 우리 협상단은 한미FTA와 철강 관세 면제 문제를 묶어 협상을 진행해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 정부가 나프타(북미자유무역협정) 회원국인 캐나다, 멕시코를 '성공적인 나프타 재협상 완료'를 조건으로 철강 관세 대상에서 처음부터 일시 면제한 것과 비슷한 유형의 사례로 거론돼왔다.

김 본부장은 한미FTA와의 연계 여부 등 조건 협상의 대상과 내용 등에 대해선 "협상 중이기 때문에 조건과 내용을 자세히 말할 수 없다"고 했다.

김 본부장은 또, 사견을 전제로 이번에 잠정유예 된 나라들 가운데 상당수가 대미 무역적자를 보거나 철강 반제품 위주의 수출국이라는 점 때문에 유예 대상에 포함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한국의 경우 대표적인 대미 무역 흑자국인 데다 철강 완제품을 주력으로 수출하는 나라이지만 캐나다, 멕시코와 마찬가지로 FTA 협상을 철강 관세 면제와 연계해 진행 중인 점이 고려됐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또 북핵 해결을 위해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오랜 동맹국이라는 사정 등이 고려됐을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김 본부장은 전날 라이트하이저 대표를 따로 만났으며, 이 자리에서 철강·알루미늄 관세 잠정유예 문제를 우선 매듭지은 것으로 보인다.

김 본부장은 "지난 4주 동안 미국 행정부와 의회, 업계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국산 철강의 제외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득했다"면서 전날 라이트하이저 대표와 만나 필요한 협상을 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행정명령은 현지시각으로 오늘 시행될 예정이다.

최서희기자 (yur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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