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전 12시18분' 이명박 전 대통령 서울 동부구치소 구속

입력 2018. 3. 22. 23:46 수정 2018. 3. 23.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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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12시18분 서울 동부구치소에 구속수감됐다.

서울중앙지검 신봉수 첨단범죄수사1부장과 송경호 특수2부장이 전날 밤 11시55분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집행을 위해 논현동 사저에 도착했고, 23일 오전 12시2분 이 전 대통령이 수감될 서울 동부구치소로 이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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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수사했던 신봉수·송경호 부장이 영장집행

[한겨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인 이시형씨가 23일 새벽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 구치소로 향하는 이 전 대통령을 배웅하며 눈물 흘리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12시18분 서울 동부구치소에 구속수감됐다. 이 전 대통령은 여느 신입 수용자오 마찬가지로 신상기록카드를 작성한 뒤 수인번호가 새겨진 수의로 갈아입은 뒤 수용기록부에 들어갈 사진을 촬영하게 된다. 이름표를 들고 키를 측정하는 눈금이 표시된 자 옆에 서서 찍는 이른바 ‘머그샷’이다.

서울중앙지검 신봉수 첨단범죄수사1부장과 송경호 특수2부장이 전날 밤 11시55분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집행을 위해 논현동 사저에 도착했고, 23일 오전 12시2분 이 전 대통령이 수감될 서울 동부구치소로 이동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전날 밤 11시41분 “이 전 대통령 자택으로 영장 집행을 위해 신 부장과 송 부장이 검찰 수사관들과 출발했다”이라며 “차량은 케이(K)9과 케이5를 이용했다”고 밝혔다. 신 부장과 송 부장은 각각 다스 관련 의혹과 뇌물수수 의혹 등을 담당하며 지난 14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해 14시간가량 직접 조사를 벌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밤 11시6분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므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나오지 않겠다고 밝히자 이날 오전 ‘서류심사’로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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