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중대" 구속 MB, 페북에 "모든 게 내탓" 자책 (종합2보)

나연준 기자 2018. 3. 22.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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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구치소 수감..역대 4번째 전직 구속 불명예
"깨끗한 정치 노력..오늘날 눈높이로 보면 미흡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2일 밤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을 나서 검찰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된다.2018.3.2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110억원대의 뇌물수수, 다스 관련 350억원대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77)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전 대통령 구속 여부를 놓고 서류심사를 진행한 결과 22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므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 "며 영장 발부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은 노태우, 전두환,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4번째로 구속된 전직 대통령이 됐다.

이 전 대통령 구속은 퇴임(2013년 2월24일) 후 1852일만이다. 옵셔널캐피탈의 고발(2017년 10월13일) 이후 160일 만이고 검찰이 강제수사에 돌입(2018년 1월11일)한 지 70일 만에 이루어졌다.

이 전 대통령은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본인의 SNS를 통해 사전에 준비해놨던 친필 입장문을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지금 이 시간 누굴 원망하기보다는 이 모든 것은 내 탓이라는 심정이고 자책감을 느낀다"며 "대통령이 되어 '정말 한번 잘 해봐야겠다'는 각오로 임했다. 과거 잘못된 관행을 절연하고 깨끗한 정치를 하고자 노력했지만 오늘날 국민 눈높이에 비춰보면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았다"고 전했다.

나아가 이 전 대통령은 "내가 구속됨으로써 나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과 가족의 고통이 좀 덜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며 "바라건대 언젠가 나의 참모습을 되찾고 할 말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본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22일 오전 10시30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대리인을 통해 "검찰에서 입장을 충분히 밝혔다"며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영장전담판사가 서류심사만으로 구속 여부를 판단한 전례에 비춰 구인장을 법원에 반납했다. 이에 법원은 Δ구인장 다시 발부 Δ피의자 없이 변호인과 검사만 출석하는 심문기일 지정 Δ심문절차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구속여부 판단 등을 놓고 고심한 끝에 서류심사만으로 이 전 대통령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19일 오후 5시30분 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조세포탈,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법원에 157권, 8만페이지가 넘는 분량의 방대한 자료를 제출하며 구속 영장 발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은 Δ다스 비자금 조성 관련 348억원 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Δ다스 법인세 31억4554만6619원 포탈(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Δ다스 투자금 140억원 회수 및 처남 김재정씨 명의 차명재산 상속 관련 공무원 동원(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조사를 통해 다스의 실소유주로 이 전 대통령을 적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설립부터 인사, 업무보고 및 의사결정 체계, 배당 등에 개입해왔다.

또한 이 전 대통령은 Δ다스 소송비 대납 등 삼성으로부터 67억원을 지원받고(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Δ김성호·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총 5억원 상당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국고등손실) Δ이팔성 등 공직임명 대가 36억원 금품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Δ대통령기록물 3402건 은닉(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도 있다.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와 같은 범죄사실을 적시한 검찰은 Δ범죄혐의의 소명 Δ범죄의 중대성 Δ증거인멸의 우려 Δ도망의 염려 등을 구속영장 발부의 근거로 들었다.

한편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 전 대통령은 논현동 자택에서 압송돼 구치소로 호송된다. 검찰은 수사에 나섰던 첨단범죄수사1부 신봉수 부장검사, 특수2부 송경호 부장검사가 직접 논현동 자택을 방문해 영장을 집행한다.

통상적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때 서울구치소에 수감해왔다. 하지만 현재 박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등 어려움이 있어 이 전 대통령은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법과 절차에 따라 이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한 수사와 기소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yj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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