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구속]20일 내에 기소해야..지방선거 고려 당겨질 수도

유희곤 기자 2018. 3. 22.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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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MB, 구치소 방문조사 거부하거나 묵비권 행사 가능성
ㆍ뇌물수수 공범격인 김윤옥 여사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

검찰은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77)을 상대로 구치소에서 수차례 ‘옥중 조사’한 후 20일 내에 이 전 대통령과 관련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오는 6월 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해 이 전 대통령을 최대한 빨리 기소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김윤옥 여사(71)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와 첨단범죄수사1부는 이르면 23일부터 서울 문정동의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해 이 전 대통령을 추가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횡령 등 10여개 범죄 혐의를 지난 19일 법원에 청구한 이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그러나 현대건설이 2010년 다스 자회사인 홍은프레닝에 ‘통행세’로 건넨 2억6000만원대 뇌물, 장다사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2012년 총선 전 청와대 예산 8억원을 전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 등과 관련한 이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는 영장에 포함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14일 조사 때 확인하지 못한 내용에 대한 이 전 대통령의 입장을 확인할 예정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지난해 3월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후 그해 4월4~12일 5차례에 걸쳐 검찰 방문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검찰 수사가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대통령이 영장심사에도 나오지 않은 만큼 검찰의 방문조사를 거부하거나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구속일 포함, 20일 내에 피의자를 기소해야 한다. 검찰은 22일로부터 20일째인 다음달 10일까지 이 전 대통령을 기소하고 아직 재판에 넘기지 않은 뇌물공여자나 공범도 함께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검찰은 주요 피의자일 경우 구속기한을 채워 조사를 마무리한다. 그러나 검찰이 이 전 대통령 기소를 최대한 앞당길 가능성도 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 불필요한 시빗거리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 17일 만인 지난해 4월17일 368억여원(요구·약속 금액 포함 592억여원)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뇌물수수의 공범 격인 김윤옥 여사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하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 김 여사를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공범이라고 적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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