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구속]국정원 특활비 물꼬, 영포빌딩 문건 결정타..돌아선 측근들 줄줄이 입 열며 수사 급물살
[경향신문]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77) 구속까지 수사를 이끈 데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에서 단서를 포착해 핵심 측근들의 입을 열고, 비밀창고의 청와대 문건들을 확보하는 등 주요한 순간들이 있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부터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소송 개입 혐의(직권남용)와 다스 비자금 조성에 대해 수사했지만 뚜렷한 성과는 내지 못하고 있었다. 반전 계기는 지난 1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특활비 유용에 대해 수사하다 특활비 일부를 청와대로 상납한 정황을 포착한 것이었다. 검찰은 1월12일 이 전 대통령의 측근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동시다발로 압수수색하며 뇌물 수사의 신호탄을 쐈다.
이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리며 청와대 살림살이를 챙겼던 김백준 전 기획관이 구속된 후 검찰 수사에 협조하면서 둑이 무너지듯 혐의가 불거져 나왔다. 김 전 기획관의 공소장엔 이 전 대통령이 특활비 뇌물의 ‘주범’으로 적혔다. 민간 분야 뇌물도 다수 드러났다. 110억원대의 뇌물 혐의 중 절반이 넘는 68억원을 차지하는 삼성전자의 다스 소송비 대납이 대표적이었다. 김 전 기획관이 이 전 대통령과 삼성, 소송을 진행한 미국 로펌 에이킨검프 사이에서 진행된 논의를 상세히 진술했다. 결국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승인을 받고 소송비를 대납했다고 자수서를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와 서울동부지검 수사팀이 동시에 진행한 다스 수사에서도 다스 관계자들이 10년 전 검찰 수사에서와 달리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임을 알려주는 정황들을 털어놨다. 1월25일과 31일 이 전 대통령 소유였던 서울 서초동 영포빌딩 지하 비밀창고에 대한 압수수색에서는 이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숨겨뒀다는 청와대 문건들이 다수 나왔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에 직접 관여한 정황들이 담겨 있었다. 결국 검찰은 다스가 이 전 대통령 소유라는 결론을 내리고, 목표로 했던 3월에 이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할 수 있었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명박 구속..전직 대통령 4번째 사법처리
- [이명박 구속]시민단체 "슬픈 일이지만 사필귀정"
- [이명박 구속]영장심사 거부도 MB 자충수..법원은 '증거인멸' 우려했다
- [이명박 구속]MB, 구속 예감한 듯 페북에 "국민 눈높이에 미흡했다"
- [이명박 구속]20일 내에 기소해야..지방선거 고려 당겨질 수도
- 네이버, 소프트뱅크에 ‘라인’ 경영권 뺏길판…일본 정부서 지분 매각 압박
- “육군은 철수...우린(해병) 한다” “사단장님이 ‘하라’ 하셨다”···채 상병 사건 녹취록 공
- 민희진 대표 “무속인이 불가촉천민? 개인 사찰로 고소할 것”
- 나경원, ‘윤 대통령 반대’ 헝가리 저출생 해법 1호 법안으로···“정부 대책이 더 과격”
- 공수처, ‘이정섭 검사 비위 폭로’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