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구속] 법원 "범죄 '소명·중대성'..증거인멸 염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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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77) 전 대통령이 22일 역대 4번째의 '구속된 전직 대통령'이 됐다.
지난해 3월 31일 박근혜(66) 전 대통령에 이어 1년여 만에 또 한명의 전직 대통령이 다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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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1시 6분쯤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므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이날 예정된 심문기일에 이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자 당사자 심문 없이 서류만으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구속 필요성을 인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110억원대 불법자금 수수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와 348억원 규모의 다스(DAS) 비자금 횡령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을 받고 있다.
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7억원 수수 혐의와 3402건의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 다스가 BBK투자금 140억원을 돌려받는 소송과 차남 고 김재정씨 명의의 차명재산 상속세 절감을 위한 방안 마련에 이 전 대통령이 청와대 공무원 등을 조직적으로 동원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포함됐다.
검찰은 법원이 이 전 대통령 구속 여부를 서면 심사만으로 결정하기로 하자 207쪽에 달하는 구속영장 청구서와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1000쪽 분량의 의견서 외에 8만쪽이 넘는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이 전 대통령을 다스 실소유주라고 못 박은 검찰은 뇌물수수 범행만 놓고 따져도 양형기준상 무기 또는 징역 11년 이상에 해당하는 중범죄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내세운 혐의를 반박하고 구속 수사의 부당성을 강조했지만, 구속을 피하지 못했다.
이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혐의에서 제외한 일부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검찰은 곧 구속영장을 집행해 동부구치소에 수감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검찰은 법과 절차에 따라 이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한 수사와 기소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집행을 위해 논현동 자택으로 신봉수 첨단범죄수사1부장과 송경호 특수2부장, 검찰 수사관들을 보냈다. 영장 집행에는 승용차 2대와 승합차 1대가 동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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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승모 기자] cnc@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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