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처벌 오늘부터 두 배 강화..신고 포상금제는 연기

황선욱 2018. 3. 22.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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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부터 반려동물을 학대하는 사람에게는 최대 징역 2년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반려견에 목줄을 매지 않은 주인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이른바 '개파라치' 제도는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황선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금까지 동물학대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됐습니다.

하지만 동물보호법과 시행령 등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됨에 따라 처벌이 종전의 2배로 강화됐습니다.

무더위와 추위에 방치하거나, 음식이나 물을 강제로 먹이는 행위,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는 행위 등이 동물학대 범위에 새로 추가됐습니다.

반려동물 관리도 한층 강화됩니다.

동물 유기 과태료가 종전 최대 백만 원에서 3백만 원으로 늘어나고,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도 50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또 동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가 최대 6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반려견에 목줄을 채우지 않은 주인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는 당초 오늘부터 시행하려다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신고하려면 사진을 찍고 개 주인의 이름과 주소 등을 파악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반려견 주인과 일부 동물단체의 반대여론이 워낙 강해 일단 연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신고포상금제 연기와는 별개로 목줄을 채우지 않는 등 위반행위는 여전히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YTN 황선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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