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4년 연임제' 채택..총리·국회 권한 대폭 강화

이동우 입력 2018. 3. 22.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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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대통령 개헌안에 권력구조개편의 핵심인 '대통령 4년 연임제'가 포함됐고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도 도입됐습니다.

또 대통령의 권한은 대폭 축소·분산하고 총리의 권한과 국회의 정부 통제권은 대폭 강화했습니다.

이동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청와대가 발표한 대통령 개헌안 권력구조의 핵심은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채택한 것입니다.

[조국 / 청와대 민정수석 : 이제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안정되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를 채택할 때가 되었습니다.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는 다수 국민의 뜻이기도 합니다.]

4년 연임제가 채택되면 차기 대통령부터 적용됩니다.

대통령을 뽑는 최초 선거에서 과반을 얻는 당선자가 없는 경우 14일 내에 결선투표를 해 다수표를 얻는 사람을 당선자로 인정하는 제도도 도입했습니다.

또 4년 후부터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를 수 있도록 부칙에 명시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대폭 축소하거나 분산했습니다.

대통령의 국가원수 지위를 삭제하고 자의적인 사면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특별사면을 할 때 사면위원회의 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헌법재판소장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고 헌법재판관들이 호선하도록 했고 현재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을 독립기관으로 분리했습니다.

반면 현행헌법의 '대통령의 명을 받아'라는 문구를 삭제해 국무총리가 책임지고 행정 각부를 통할하도록 해 실질적인 '책임총리'가 구현되도록 했습니다.

또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을 제한하고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하는 한편 국회 동의 대상 조약 범위를 확대하면서 국회의 정부 통제권도 대폭 강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하고, 국민의 한 표 한 표가 국회 구성에 반영되도록 선거의 비례성 원칙도 포함됐습니다.

논란이 됐던 대법원장의 인사권은 크게 축소했습니다.

사흘간에 걸친 대국민 설명이 마무리됨에 따라 청와대는 오는 26일로 잡힌 대통령 개헌안 발의 준비에 매진할 방침입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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