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내주 '효성 父子' 제재 결정.. 1명 고발 가능성

세종=이성규 기자 입력 2018. 3. 22.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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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28일 전원위원회(위원장 김상조)를 열고 효성의 계열사 부당지원 및 총수일가 사익편취 혐의와 관련한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오너 일가 회사에 수백억원을 투자하는 데 일개 실무자가 최종 결정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최소한 조 명예회장과 조 회장 가운데 1명은 불공정행위에 따른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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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개인회사 부당지원 혐의.. 효성측 "정상적 투자 행위"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28일 전원위원회(위원장 김상조)를 열고 효성의 계열사 부당지원 및 총수일가 사익편취 혐의와 관련한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부자(父子) 사이인 조석래 명예회장과 조현준 회장 중 1명은 검찰에 고발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22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인 21일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했다.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쟁점이 많은 사건의 경우 심의일 이전에 주심위원이 피심인(기업)과 심사관(공정위 조사관) 의견을 듣는 게 의견청취제도다. 지난해 도입됐다.

의견청취 자리에서 효성 측 변호인은 파생금융상품의 일종인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를 이용한 효성의 부당지원 혐의와 관련해 “조 명예회장과 조 회장은 모두 몰랐고 실무자가 최종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관 측은 오너 일가가 지분을 가진 계열사의 수백억원대 투자 결정을 두 명 모두 몰랐다는 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두 사람은 2014∼2015년 효성의 비상장 자회사인 효성투자개발을 통해 경영난을 겪고 있던 조 회장의 개인회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에 수백억원를 부당 지원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핵심은 투자를 결정한 주체가 누구냐는 것이다. 이 사건을 조사한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조 명예회장과 조 회장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공소장 격인 공정위 심사보고서에도 2명 모두 검찰 고발 대상에 포함돼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오너 일가 회사에 수백억원을 투자하는 데 일개 실무자가 최종 결정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최소한 조 명예회장과 조 회장 가운데 1명은 불공정행위에 따른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효성 관계자는 “정상적인 투자행위였으며 조 명예회장 부자는 공정위가 불공정행위라고 명시한 투자행위에 관여한 적이 없다”면서 “28일 열리는 공정위 전원위원회에서 충분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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