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커트라인 점수 달랐다..타 은행·공기업도 성차별 채용

김혜민 기자 2018. 3. 22.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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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KB국민은행이 신입 행원 채용 과정에서 여성을 덜 뽑기 위해 남성 지원자의 점수를 대거 올려줬다는 소식 어제(21일) 전해 드렸는데(▶ [단독] KB국민은행, '채용과정 성차별' 첫 처벌…인사팀장 구속) SBS 취재 결과 또 다른 은행에서도 이런 성차별이 있었던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습니다. 이뿐 아니라 공기업 채용 과정에서도 여성 지원자들을 차별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김혜민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에서 채용비리 수사를 받고 있는 한 대형은행이 신입 공채 면접에서 남성과 여성 지원자들을 차별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남성과 여성 지원자들의 커트라인 점수를 다르게 설정해, 여성 지원자들이 남성 지원자들보다 높은 점수를 받더라도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 등이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가스안전공사의 성차별 채용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구속된 가스안전공사 박기동 전 사장은 2015년과 2016년 신입 채용 과정에서 "여자는 출산과 육아휴직 때문에 업무 연속성이 단절될 수 있으니 탈락시켜야 한다”면서 남성 지원자의 순위를 올려 합격시켰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가스안전공사가 일방적으로 여성 지원자의 면접점수를 깎았는데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검찰 수사에서 밝혀지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의 조사는 한계가 있습니다.

[고용부 관계자 : 감독관이 실제로 사건이 들어오지 않는 한, 신고가 들어오지 않는 한은 무작위로 가서 면접서류를 들춰볼 수 없거든요.]

응시자와 합격자의 성별 비율 공개를 의무화하거나, 채용 과정에서 노동부의 관리 감독을 받게 하는 등 기업 채용 관행에 대한 전면적인 변화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영상편집 : 신호식)
      
▶ "터질 게 터졌다" 여성 취준생 분노…'채용 비리 근절법' 추진
  

김혜민 기자kh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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