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 포기" vs "정상화"..'토지공개념' 정치권 공방

이태경 2018. 3. 22.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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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 위로 떠오른 배경엔..상위 1%가 전체 토지 46% 보유 '쏠림 심화'

[앵커]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이것이 어제(21일) 청와대가 개헌안에 넣기로 한 조항이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토지공개념' 조항인데, 시장 경제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냐는 야당의 거센 반발에 여당은 불평등을 완화해 시장경제를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여소야대여서 국회통과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만 청와대가 다시 한번 정책 전환의 의지를 이렇게 강하게 내보인 만큼 개헌안 통과 여부와는 상관없이, 예를 들면 보유세 인상 등 기존에 추진하던 정책은 보다 힘을 받을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이태경 기자입니다.

[기자]

정치권은 토지공개념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갈수록 악화되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장제원/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 소름 돋는 사회주의로의 변혁을 꿈꾸는 좌파들의 야욕이 드러났으며…]

토지공개념이 화두로 떠오른 것은 전체 국민 중 상위 1%의 부동산 부자가 토지의 46%를 보유할 정도로 부의 편중이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개인과 법인으로 나눠보면 법인 중에서 상위 1%, 다시 말해 대기업으로의 부동산 쏠림 현상이 뚜렷합니다.

이런 불평등을 해소하려면 헌법에 토지공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 청와대의 판단입니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탄생한 개헌안에도 큰 틀에서 토지공개념이 담겼지만 명확하지 않은 표현 때문에 관련 법률은 번번이 위헌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관련 조항이 헌법에 담기면 앞으로 과도한 임대소득이나 시세차익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할 때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노태우 정부 때 도입했다가 각각 헌법 불합치와 위헌 결정으로 폐지된 토지초과이득세, 택지소유상한제 같은 제도가 부활할 여지도 생깁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강한 반발을 감안하면 개헌안의 국회 통과를 낙관하기는 어렵습니다.

시장에서는 청와대가 이번 개헌안을 통해 경제민주화와 부동산정책 전환의 의지를 다시 한번 강하게 드러냈다는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유세 인상 등 정부 차원에서 토지공개념의 취지를 살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속도는 보다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 유정배·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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