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MB 수사..'노무현 사찰'도 보고받은 정황

심수미 입력 2018. 3. 22. 20:33 수정 2018. 3. 22.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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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돌린 문건에 '노무현 불법사찰' 내용도
MB, 국정원 이어 경찰도 정치적 악용 정황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뇌물과 횡령 등 현재 법원이 검토 중인 구속 영장에 적힌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검찰은 작년부터 이 전 대통령이 국정원 등을 동원해 여론을 조작하거나 정치 공작을 벌인 혐의를 포착해서 수사를 벌여오고 있지요. 이 문제들은 뇌물이나 횡령의 차원을 넘어서 민주주의의 토대를 흔든 것이어서 그 심각성은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 서초동 '영포빌딩' 지하 창고에서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불법 사찰'한 정황이 담긴 경찰 보고서까지 발견돼서 추가 수사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영포빌딩 지하창고에 3300여 건의 대통령 기록물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퇴임 후 경남 봉하마을에 내려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불법 사찰한 정황이 담긴 경찰 보고서도 여러 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문건에는 2008년 11월 노 전 대통령이 사돈댁 결혼식에 참석한 뒤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과 골프를 쳤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논산 젓갈 시장을 방문한 뒤 '노사모' 회원들을 만났다는 등 자세한 개인 일정까지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앞서 검찰은 이명박 정부 국정원이 십수억 원을 들여 김대중·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 음해 공작을 벌인 혐의로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그런데 국정원뿐 아니라 정보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도 정치적으로 악용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난 것입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세운 청계재단이 소유한 영포 빌딩에서 이런 문건이 발견된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고 나면 불법적인 정치 관여 등 혐의로 추가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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