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 옆집 '뻑뻑' 항의 못해..숨막히는 오피스텔

권구성 2018. 3. 22.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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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의 한 오피스텔에 사는 김모(31·여)씨는 집에만 돌아오면 얼굴이 저절로 찌푸려진다.

김씨는 "어느 집 담배연기인지도 알아내기도 어렵다"며 "외출 전 환풍구에 테이프를 붙여 막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소연했다.

한 환풍구 설치업체 관계자는 "오피스텔에서 역류방지댐퍼 설치를 문의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이웃집 담배연기 유입 차단 목적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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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금연법 사각지대.. 이웃 갈등 확산

서울 송파구의 한 오피스텔에 사는 김모(31·여)씨는 집에만 돌아오면 얼굴이 저절로 찌푸려진다. 이웃집 담배연기가 화장실 환풍구를 타고 흘러 들어오기 때문이다. 참다 못해 관리사무소에 민원도 냈으나 “별 방법이 없다”는 말만 들었다. 김씨는 “어느 집 담배연기인지도 알아내기도 어렵다”며 “외출 전 환풍구에 테이프를 붙여 막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소연했다.

지난달 10일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돼 아파트 실내 흡연이 금지됐다. 하지만 오피스텔은 관련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서 층간흡연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오피스텔은 공동주택관리법이 아닌 건축법 적용을 받는 탓에 빚어진 일이다. 1인 가구 증가로 오피스텔 거주자가 급증했지만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셈이다.

22일 서울 구로구의 한 오피스텔 엘리베이터에는 “오피스텔 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아주세요”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층간흡연에 대한 입주민 민원이 빗발치자 관리사무소가 안내문을 붙여놓았다.

오피스텔의 경우 실내 흡연을 제한할 법적 근거는 없다. 아파트는 법에 따라 관리사무소 등 관리 주체가 층간흡연에 대한 주민 민원을 중재할 수 있다. 한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직원은 “층간흡연 민원이 들어오면 안내문을 붙여 금연을 당부하지만 별 소용이 없어 금세 민원이 다시 들어온다”고 말했다.

오피스텔은 입주자회의 등 주민자치기구조차 없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거주자 간 갈등을 해결하는 일이 쉽지 않다.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직장인 배모(30)씨는 “집 안에 있기만 해도 간접흡연에 시달린다”고 말했다. 직장인 박모(28·여)씨도 “미세먼지 걱정에 창문을 열기도 어려워 환풍구로 들어온 담배연기를 환기시킬 방법이 없다”고 호소했다.

2014년 국립환경과학원 조사 결과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니코틴 등 유해 성분이 5분 이내 윗집과 아랫집으로 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급증한 소형 오피스텔의 경우 구조적 특성상 층간흡연에 더 취약하다. 오피스텔 안에 베란다가 없고 창문 크기가 작아 환기 자체가 안 되기 때문이다. 공간도 좁아 담배 유해성분이 집 안 곳곳에 쌓이기 쉽다.

층간흡연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민원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층간흡연 민원은 2015년 260건에서 지난해 353건으로 부쩍 늘었다. 이는 지난해 층간소음 민원 239건보다 많은 수치다.

일부 오피스텔 입주민은 작지 않은 비용을 들여 ‘역류방지댐퍼’라는 장치까지 설치하고 있다. 한 환풍구 설치업체 관계자는 “오피스텔에서 역류방지댐퍼 설치를 문의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이웃집 담배연기 유입 차단 목적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층간흡연을 연구하는 김정훈 서울대 보건대학원 연구원(생활환경시스템)은 “담배연기의 유해성분은 소량이라도 건강에 해로운데 오피스텔의 경우 상대적으로 공간이 좁아 고농도로 축적될 가능성이 있다”며 “다른 사람 사유지에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개인의 노력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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