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자 문재인'..靑 '26일 발의' 헌법개정안 全조항 공개

서미선 기자 2018. 3. 2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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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국회에 발의할 예정인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전조항을 공개했다.

22일 공개된 개헌안(법제처 심사요청안)은 헌법 전문과 본문 11장 137개조, 부칙 9개조로 구성됐으며 헌법적 의미를 갖는 역사적 사건과 사회적 가치가 명시됐다.

대통령개헌안은 법제처 심사와 임시 국무회의 의결, 문 대통령 결재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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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제공) 2018.3.22/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국회에 발의할 예정인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전조항을 공개했다.

22일 공개된 개헌안(법제처 심사요청안)은 헌법 전문과 본문 11장 137개조, 부칙 9개조로 구성됐으며 헌법적 의미를 갖는 역사적 사건과 사회적 가치가 명시됐다. 국어기본법에 따른 한글화 작업도 마쳤다.

헌법이 지향하는 정신과 가치를 담은 전문(前文)에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4·19혁명,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것이 대표적이다.

이와 함께 자치와 분권, 지역 간 균형발전과 자연과의 공존 등 중요한 사회적 가치를 명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제1조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내용이 신설됐고, 제3조 제2항엔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만들었다.

'외국인 200만명 시대'를 맞아 기본권 주체는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했고, 생명권과 안전권 및 자기정보통제권을 신설했다.

'근로'라는 용어는 '노동'으로 바꾸고, 공무원에게도 원칙적으로 '노동3권'을 인정하는 등 노동권은 대폭 확대했다.

선거연령은 국민 참정권의 핵심에 해당하는 사항임을 고려해 현행 19세에서 18세로 낮추기로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선거연령, 7차례의 선거연령 인하 헌법소원, 국가인권위원회의 선거연령 규정에 관한 검토 결정 등을 종합한 결과다.

선거제도의 경우 '국회 의석은 투표자 의사에 비례하여 배분해야 한다'는 선거의 비례성 원칙을 헌법에 명시했다.

문 대통령 소신인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도 도입한다. 국민 지지율에 관계없이 상대 후보자보다 한 표라도 더 받은 사람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상대적 다수대표제' 문제점을 개선하고 대선에서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국민의 '직접 참여' 요구를 반영해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하고, 직접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의민주주의 보완을 위한 국민소환제·국민발안제 도입도 개헌안에 포함됐다.

야당에서 주장하는 국무총리 국회 추천 혹은 선출권은 대통령과 총리가 정당이 다를 경우 국정운영이 어려워진다는 등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대통령 권한 내려놓기'도 이번 개헌안의 한 축이다.

정부형태(권력구조)는 대통령제를 유지하되 '4년 1차 연임제'를 채택했고, 문 대통령 임기는 2022년 5월9일까지로 개헌안 부칙에 명시해 4년 연임제 적용에서 제외됨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을 '국가원수'로 하는 부분도 삭제했다.

총리는 기존 방식대로 인선하되 헌법 제86조2항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는 구절 중 '대통령의 명을 받아'라는 문구를 삭제하며 책임총리 구현에 힘을 실었다.

정부의 법률안 제출 때는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정부제출 예산안을 국회가 심의한 뒤 '예산법률'로 확정하도록 해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강화했다.

국회 동의가 필요한 조약은 법률로 추가할 수 있도록 해 조약체결에 대한 국회 동의권도 강화했다.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은 독립기관화하고 헌법재판소장의 대통령인사권은 내려놨다. 개헌안이 통과되면 헌재소장은 헌법재판관 중 호선하게 된다.

대통령의 특별사면권도 사면위원회 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며 축소됐다.

대통령개헌안은 법제처 심사와 임시 국무회의 의결, 문 대통령 결재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문 대통령은 베트남과 아랍에미리트(UAE) 순방 기간인 26일 이를 위해 3차례 전자결재를 할 예정이다. 개헌안의 국회 발의는 1987년 8차 개헌 이후 31년만이다.

sm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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