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 솜방망이 논란 ..신용현 "방통위, 제재도 역차별"

김문기기자 2018. 3. 2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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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9천600만원의 과징금은 솜방망이 처벌이라 할 수밖에 없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바른미래당)의원은 22일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페이스북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에 대해 이 같이 지적했다.

방통위는 지난 21일 페이스북 접속경로 임의변경과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시정조치와 함게 과징금 3억9천60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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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에만 서릿발, 해외 기업에 무릎 꿇는 것 안돼"

<아이뉴스24>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3억9천600만원의 과징금은 솜방망이 처벌이라 할 수밖에 없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바른미래당)의원은 22일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페이스북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에 대해 이 같이 지적했다.

방통위는 지난 21일 페이스북 접속경로 임의변경과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시정조치와 함게 과징금 3억9천60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페이스북은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 등과 망사용료를 놓고 갈등을 빚다 지난 2016년말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와의 접속 경로를 임의 변경, 이용자의 접속 속도를 떨어뜨려 서비스 이용을 제한했다.

신용현 의원은 "페이스북은 국내 SK와 LG유플러스 가입자 이용시 속도를 느려지게 하는 등 차별적 대우를 해왔다"며, "심각하고 명백한 위반을 했음에도 방통위의 페이스북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쳤다"고 질타했다.

이어 "전기통신사업법은 이유 없이 이용자를 차별할 경우 전체 매출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페이스북은 연간 글로벌 매출액이 44조 원에 이르고, 국내 매출액도 1천억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페이스북에 대한 이 같은 제재는 국내외 기업간 또다른 역차별이라는 주장이다.

신 의원은 "방통위는 국내에는 서릿발 같은 칼날을 들이대면서 외국기업에는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이런 행태 반복해서는 안된다"며, "국내 인터넷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에 대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하고 있다는 불만을 얘기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페이스북이 이용자를 무시하고 국내 인터넷 환경을 제멋대로 좌지우지하는 이런 행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방통위가 바로잡아 달라"고 당부했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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