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구속 여부 심사 중...언제 결론나나?

MB 구속 여부 심사 중...언제 결론나나?

2018.03.22. 오후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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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신업 / 변호사, 유용화 / 한국외대 초빙교수

[앵커]
대담 시간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 안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서류 심사만으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앞서 법원은 원래 오늘 오전에 예정이 됐었던 영장실질심사를 어제 오후에 전격 취소하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자세히 분석하겠습니다. 강신업 변호사님, 유용화 한국외국어대학교 초빙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유 교수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표현을 하자면 지금 면접 심사 없이 서류 심사로만 전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영장실질심사제도라는 것이 1997년도에 피의자의 권한을 보호하기 위한 만들어진 제도인데 실제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어제 혼선이 있었죠.

이거 가지고 변호인하고 검찰 측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법원하고 엇갈리고. 그래서 피의자 대신 변호인만 참석하는 심문이 가능한 것이냐. 그래서 전격적으로 법원에서 이걸 취소했다고 아침에 서류 심사만 하게 된 건데요.

결과적으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불리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오늘 법원에서 얘기한 걸 보면 피의자가 나오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서류심사로 하겠다 이렇게 발표했단 말이죠. 그런데 결국은 이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저는 전체적인 재판을 자기 자신의 정치적인 투쟁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하나의 첫 번째 수순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혐의가 워낙 광범위하고 국민적으로 비난 여론이 높아지면서 구속이 불가피한 게 아니냐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결국은 구속 단계부터 자신의 이런 부분들은 정치 재판이다, 정치적인 부분이다 이런 것을 강조하려고 재판이 상당히 험난해질 것 같아요.

[앵커]
강 변호사님한테는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도 궁금할 거고 언론사 기자들도 궁금할 겁니다.
몇 시쯤 결론이 날 것 같습니까?

[인터뷰]
오늘 저녁 10시에서 12시 사이쯤이면 충분히 결론이 날 것으로 봅니다.

[앵커]
왜 그렇게 판단하시죠?

[인터뷰]
그 이유는 구속영장 청구를 검찰에서 19일 오후 5시경에 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를 했다는 얘기는 그때 구속영장 청구서가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법원에. 그러면 영장청구서와 검찰이 1000쪽에 이르는 의견서가 있다고 그랬죠. 그것을 이미 법원에 제출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영장전담판사는 서류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검토를 충분히 한 다음에 다시 피의자를 불러서 그거하고 맞춰보고 피의자의 변명을 들어보는 것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입니다. 충분히 그러니까 지금쯤이면 영장전담판사가 상당 부분 파악했다는 것이죠.

[앵커]
이미 쓰고 있을지도 모릅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다음에 들어간 것이 변호인 의견서 아닙니까. 변호인 의견서를 또 읽어야겠죠. 그래서 양쪽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고 물론 나중에 결정서를 써야 됩니다마는 말이죠.

그러면 이미 19일부터 시작했는데 오늘이 22일 아닙니까.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는 거죠. 원래는 만약에 심문 절차를 거치게 되면 그때 들은 얘기를 다시 검토를 해야 하니까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절차가 없단 말이죠. 변호인 의견서만 있고. 그렇다면 시간이 그렇게 오래 갈 이유가 별로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녁 10시에서 12시쯤이면 충분히 결론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앵커]
오늘 저녁이면 그 말씀이 맞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영장실질심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교수님보다는 변호사님한테 질문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어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한다, 안 한다 여러 번 왔다갔다 했거든요. 결국은 오늘 아침에 그래도 한다라고 했어요. 아주 이례적인 일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상황 정리를 해 볼까요? 뭐가 잘못됐고 그런 건지?

[인터뷰]
이렇게 된 겁니다. 14일에 수사를 했죠. 그리고 19일에 구속영장이 청구됩니다. 그러니까 그다음 날 20일이죠. 법원이 발표를 합니다. 22일 10시 반에, 오늘 10시 반이었죠. 구속 전 심문 절차를 하겠다이렇게 하면서 구인영장을 발부합니다. 20날 구인영장을 발부한 겁니다.

구인영장을 발부한다는 얘기는 321호실로 검찰로 하여금 피의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을 데려오도록 그렇게 명령을 한 겁니다. 이렇게 됐는데 그날 저녁 오후 5시에, 20일입니다.

그날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불출석하겠다고 하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20날 말이죠. 그러자 혼란에 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포기하겠다고 말하면 간단한데 불출석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앵커]
포기하고 불출석하고 달라요?

[인터뷰]
그것이 사실은 어감 차이인데요. 보통은 포기하면 아예 서류만으로 합니다. 그런데 전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변호인만 참석할 수 있는 거냐는 게 문제가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피의자는 안 나간다고 하더라도 변호인만 나간 상태에서, 검찰과 변호인. 그것이 문제가 됐는데 검찰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만약에 피의자가 안 나간 상태에서라도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절차를 연다면 변호인이 나가겠다고 한 겁니다.

변호인이라도 가겠다. 검찰 측에는 안 나가겠다고 얘기하고 법원에만 그렇게 얘기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건 변호인단 측에서는 검찰에서 그 전제, 연다면 나가겠다. 연다면을 빼고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여튼 이런 얘기로 공방이 오갑니다. 이렇게 되다가 결국 아까 말한 것처럼 변호인단 측에서는 나갈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검찰에서 이렇게 생각한 거죠. 피의자가 안 나온 상태에서 변호인단만 나와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하는 것은 의미도 없고 전례도 없고. 그러자 어제입니다. 어제 검찰에서 구인영장을 전격적으로 반납합니다.

구인영장을 반납했다는 얘기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321호실로 인치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법원에서 어제 발표를 합니다, 다시. 5시에. 그러면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절차를 열지, 서류만으로 할지 그런 여부를 오늘 아침에 정하겠다.

[앵커]
그러니까 검찰이 먼저 구인장을 빼면서 법원이 나중에 그 결정을 하게 된 거군요?

[인터뷰]
그렇죠. 검찰이 영장을 반납하니까 결과적으로 안 데려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인치를 안 하겠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그러면 서류만으로 할지 변호인단만 참석한 채 할지를 오늘 아침 정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결국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류만으로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서류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앵커]
유 교수님,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보인 태도, 어떤 정치적인 전략이 있는 게 아니냐이런 얘기도 있어요.

[인터뷰]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불출석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대신에 나는 안 나가지만 내 변호인단은 가서 심문에 대한 자기 자신의 의견을 논의해달라 이런 것인데 결국 그것은 변호사님도 설명하셨습니다마는 영장실질심사제도라는 것이 피의자, 본인이 가서 소명하는 자리인데 그래서 자기가 나 이렇지 않다라고 밝히는 자리인데 거의 다 100% 가서 얘기한단 말이죠.

이명박 전 대통령은 나는 안 가겠다. 그 대신 변호인만 보내겠다 이런 것은 결국은 예를 들면 더 이상 자기 자신이 거기 나감으로 인해서 여론의 주의를 받고 중심을 받고 논현동 자택에서 언론사들이 따라오고 이런 부분에 대한 자기 자신은 피하겠다는 측면 하나 있고요. 여론적 취재가 높아지는 거.

두 번째로는 결국 아까 제가 처음 설명했듯이 구속 부분이 상당히 여론상이라든가 이런 법조계에서 불가결한 게 아닌가 이런 여론이 높아지면서 이제는 내 문제를 정치화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정치보복으로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정치인의 셈법 속에서 시작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앵커]
아까 설명한 과정에서 약간 말씀하시기에는 저거하기도 하겠지만 법원과 검찰이 적절하게 대응을 했다고 판단하십니까?

[인터뷰]
법원은 양측에 충분하게 의견의 기회를 주고 진술을 들어보고 기다려준 거죠. 사실은 다른 사람 같았으면 말이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니었더라면 강제로 설사 참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구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는 안 하겠다라고 검찰이 구인영장을 반납한 겁니다.

그러자 법원에서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할 수 있는 것이 서류만으로 하든지 아니면 변호인단이 참석한 상태에서 여는 건데 사실은 변호인단이 참석한 상태에서 여는 것은 전례가 없습니다. 이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기 때문에.

[앵커]
전례가 전혀 없는 일이에요?

[인터뷰]
제가 알기로는 거의 전례가 없을 겁니다. 이건 피의자를 심문하는 거지 변호인을 심문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자체가 피의자한테 직접 판사가 묻습니다. 그리고 검사와 변호인은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만 갖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변호인단이 와가지고 이걸 여는 건 이례적인 것이고. 물론 법원이 허가하면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법원이 허가하면 하는 건데 법원이 그런 것을 허가한 예는 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렇게까지라도 할 것이냐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전에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 법원에서는 변호인 의견서가 들어왔으니까 그걸 가지고 서류로 판단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아마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데요. 자택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조금 전에 기자가 얘기했는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실질심사 중에?

[인터뷰]
아무래도 나오는 얘기는 구속은 거의 불가피한 게 아니냐. 그리고 너무 많은 혐의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국민 상식으로 납득이 안 가는 그런 부분까지도, 특히 돈과 이권과 관련된 비즈니스 차원의 일환, 블랙비즈니스죠.

이런 차원의 얘기들이 계속 검찰의 구속영장에도 나왔지만 이렇기 때문에 아마 국민 여론이라든가 검찰 입장에서도 그렇고 아니면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여론은 결국 구속은 불가피하다. 그랬을 때 결국 그 이후에 재판 과정에 대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에 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만약 구속된다면 더 많은 혐의들이 더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 거론되는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더 수사할 수 있고 더 심문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분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부인하고 아들, 친척, 사위, 형 완전히 분리되기 때문에 더욱더 검찰의 수사는 옥죌 거고 그러다 보면 기소 내용이 더욱더 광범위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금 법리적인 투쟁해야겠지만, 인권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로 과연 재판에서 자기 나름대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상당히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겠느냐. 결국은 이 부분은 처음에 얘기했듯이 정치보복의 성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가서자기 자신을 정치범화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의도라든가 고민 이런 부분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어찌됐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 그리고 구속영장을 놓고 정치권에서는 여러 가지 공방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일단 들어보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임기 전체가 범죄와 비리로 점철됐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비리 혐의로 가득 찬 것만으로도 모자라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한 대통령을 가졌던 우리 국민이 가엽습니다.]

[장제원 /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 전전 대통령(이명박) 본인도 모자라 부인과 자녀와 사위 그리고 형제까지 감옥에 집어넣으려는 작태는 3족을 멸하던 '조선 시대 옥사의 현대판'입니다.]

[김동철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대통령직을 수행하다가 부정과 비리를 저지른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기 위해 대통령이 된 건 아닌지 생각될 정도입니다.]

[앵커]
유 교수님, 이 전 대통령 측의 주장대로라면 정치보복 프레임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어요. 정치권에서는 서로 주장이 있는데 전체적인 여론은 어떤 것 같습니까?

[인터뷰]
전체적인 여론을 잘 물어보신 것 같은데요. 제가 보았을 때 정치보복이라는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기가 정치인이고, 과거에 자기가 집권했을 때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박연차 회장에 대한 수사 이런 부분도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 그 세력이 다시 집권하니까 나를 다시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정치보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국민 여론이 이렇게 높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라든가 사법처리에 대해서 거의 79%, 80% 나오는 이유는 이걸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그릇된 대통령의 오류된 권력행위,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은 보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적 시각에서 보면 사실상 정치보복이냐 아니냐 이런 프레임 자체가 상당히 의미 없는. 워낙 혐의들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는 부분들이 법원에서 무죄로 판명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검찰에서 나온 부분에 대한 혐의로 봤을 때 정치보복 프레임은 앞으로 갈수록 참 먹히기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

[앵커]
먹히기 쉽지 않다. 이제 절차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상하신 대로 밤 10시에서 12시 사이에 만약에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를 허가했다 하면 그 이후의 과정을 조금 정리를 해 주시죠.

[인터뷰]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되면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내주는 겁니다. 검사가 집행하는 것이 남는 것이죠. 그러면 검찰 수사관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택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 자택으로 영장을 가지고 갈 겁니다. 그래서 집행을 해서 결국은 구치소로 가게 되는데.

[앵커]
그러면 저희가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 만약 영장이 발부되면 처음 모습을 볼 수 있는 시간이 그 집행하는 시간, 자택에서?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자들이 따라가겠죠. 그러면 자택으로 가서 구인영장을 제시하고 그다음에 구속을 처음에 청구할 때 말이죠,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구속이 되면 어디에 인치할지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두 군데를 제시했어요.

하나는 서울구치소 또는 서울동부구치소. 여기 둘 중 하나로 해 주십시오라고 법원에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그 2개 중에서 서울동부구치소로 하십시오라고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서울구치소에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거든요.

[앵커]
만약에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그쪽으로 가면 전직 대통령 2명이 거기로 가게 되는...

[인터뷰]
그것이 하나 이유고요. 또 하나는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이 거기 있기 때문에 공범, 그래서 서울동부구치소로 하라고 법원이 명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동부구치소로 집행을 해서 결국은 영장을 집행을 해서 그쪽으로 인치시키는 이런 과정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앵커]
저희가 보통 서울구치소 하면 언론에도 많이 나와서 어디에 있고 잘 아는데 서울동부구치소는 잘 모르거든요.

[인터뷰]
동부구치소는 새로 지었습니다. 이번에 동부지방법원 그리고 동부지방검찰청을 송파구 문정동으로 이사를 하면서 거기에 법조타운, 거기 구치소도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아주 깨끗하게 지었죠.

그래서 거기에는 원래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3평짜리 정도, 큰 방이 없었어요. 그래서 임시로 만들고 그랬거든요, 서둘러서. 이번에는 그런 방이 마련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새로이 방을 만들 필요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동부구치소로 만약에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그쪽으로 인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죠.

[앵커]
이제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후 2시 47분인데요. 오늘 밤에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유용화 교수님이 조금 더 질문을 많이 받게 될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개헌안 이야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오늘 또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 발표 내용 들어보고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 청와대 민정수석 : 무엇보다도 먼저 이번 개헌은 첫째도 둘째도 국민이 중심인 개헌이어야 함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민이 바라는 대한민국은 국민의 자유와 안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주는 나라입니다. 국가는 국민의 뜻에 따라 운영되어야 합니다. 촛불시민혁명을 통해 국민은 국민주권과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강력한 열망을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헌은 기본권을 확대하여 국민의 자유와 안전 삶의 질을 보장하고 직접민주주의 확대 등 국민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헌이 되어야 합니다.]

[앵커]
들으셨는데요. 세 차례에 걸쳐서 발표를 했습니다. 세 차례의 오늘이 마지막이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부터 짚어주시죠.

[인터뷰]
첫 번째는 헌법 전문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수가 있겠죠. 기본권 문제, 특히 국민들 관심을 일으켰던 건 5.18 민주항쟁과 6.10항쟁 그리고 4.19혁명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 특히 2월 항쟁까지이런 부분들을 넣겠다, 전문에.

그것은 결국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역사, 민주주의의 투쟁의 역사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헌법 전문에 넣음으로 인해서 우리 국가의 기본과 기강과 기본 이념을 설정하겠다는 것이죠.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헌법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최고의 규범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이걸 통해서 국가의 명예라든가 틀, 이념이 잡혀지는 것입니다.

전문에 그런 부분을 넣겠다는 것은 대한민국 사회가 지향해 나가야 할 그러한 저항적 민주주의였죠. 이런 부분에 대한 확실한 이념을 심겠다 그런 걸로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앵커]
제일 관심을 받았던 게 국회의원들이 직접 대상인데 국민소환제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현 문재인 정부가 지난 촛불혁명, 국민 혁명의 요구를 받아서 탄생한 정부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직접민주주의, 거리에 천만 이상 1700이상이 나가서 대통령을 권좌에서 끌어냈다는 측면, 그런 부분들은 대의제 민주주의, 물론 압력을 받아서 국회에서 탄핵을 통과시켰습니다마는 이런 직접민주주의,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예를 들면 질이 떨어지고 4년 임기가 있고 물론 입법권이죠, 국회의원 한 명이. 중요하지만 국민소환제를 둬서 견제 장치를 두겠다. 법률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하면.

그리고 국민이 발안하는 국민들의 참정과 자치와 이런 부분들이 성숙해 있으니까 국민 발안제 그런 형태로 하겠다고 하는데 이건 헌법에 들어가는 거고요.

만약에 통과된다면 봐야겠습니다마는 법률로 갈 때는 국회에서 논의가 되니까 어떤 형태로 할 것이냐 이런 것도 상당히 현실에 맞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강 변호사님, 법조 입장에서는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었죠. 검찰의 영장청구권을 적시하지 않는 것,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헌법 조항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헌법에서는 삭제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형사소송법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에서 삭제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과 같이 유효한 것인데요.

다만 헌법에 그게 들어있으면헌법을 바꾸지 않으면 검사가 아닌 사람에게는 영장청구권을 줄 수가 없죠. 헌법에서 삭제함으로써 나중에 법률을 개정해서 경찰도 가령 영장청구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뜻이 이번 헌법 개정안의 방향이죠.

[앵커]
그리고 교수님, 어제 많이 논란이 됐던 게 토지 공개념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토지공개념은 노태우 정부 때 나온 것인데 자칫하면 토지공유화 이런 부분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없었지만 청와대에서 백브리핑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이 이해를 해야 할 문제니까요.

토지공개념이라는 제도는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니고요. 주로 서부 유럽이나 복지국가에서는 상당히 활발하게 적용되는 개념 중 하나죠. 실제로 토지라는 것은 과거 봉건시대 때도 그랬지만 공기가 물같이 인간에게 공등하게 평등하게 해야 한다.

그래서 토지를 통해서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고 토지를 통해서 투기한다든가 그래서 불로소득을 얻는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국가가 아주 강제적으로 제안한다. 그래서 토지가 공공의 이익과 전체적인 이익을 위해서 균등하게 균형되게 사용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 토지공개념의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변호사님도 말씀하시겠지만 재산권에 대한 문제, 재산권 침해 문제 이런 부분이 논란이 될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택지소유상한제 문제라든가 초과이득세 문제, 토지초과이득세 문제가 위헌 판결을 받은 게 있었단 말이죠. 과거 노태우 정부 때 했을 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적용해 나갈 건가. 헌법이라는 것은 가장 최고의 법전이니까 개념을 정리하는 것이고 그 이후 법률적으로 이걸 어떻게 만들어나갈 것인가. 이게 통과된다면 국회에서 이것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마는 상당히 그런 부분은 정치권이라든가 국회의 과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앵커]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청와대가 대통령이 발의를 하는데 이게 통과가 되느냐는 건데요. 저희가 3일 동안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보도를 했지만 그렇게 됩니다를 결정할 곳이 국회 아닙니까?

국회에서 안 된다는 얘기가 많은데. 왜냐하면 야당이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안 됩니까? 현재 상황으로 보면?

[인터뷰]
헌법 개정은 헌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헌법에 있어서 국회의원의 3분의 2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민주당이 갖고 있는 의석은 121석이죠.

[앵커]
3분의 2가 안 되죠?

[인터뷰]
턱없이 모자르죠.

[앵커]
범여권 합치면?

[인터뷰]
야 4당도 지금 민주당을 뺀 나머지 정당들도 대통령 발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민평당도 그렇고 정의당도 대통령이 발의하지 말아라. 헌법이라는 것은 국회에서 논의하고 국회에서 합의를 해야 하는 것이다.

헌법에는 좌우라든가 빈부라든가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하게 할 수 있는 정쟁적 요소를 없앤 상태에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충정이라든가 국회에 대한 압박수단으로써 이런 부분들은 위험하고 사실상 청와대에서 움직이니까 한국당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 압박수단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하겠지만 대통령이 직접 발의해서 그것을 통과시키려 한다. 이건 국회의원들이 다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들도 속으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물론 26일에 발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선이 형성됐어요. 왜냐하면 대통령 중심제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총리에게 보좌기능만 대통령의 명을... 기존과 똑같은 겁니다, 실제로. 임기만 연임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지금 야 3당이 내놓은, 야 3당이 오늘 급히 내놨죠, 야3당이. 대통령 권한을 외치와 내치로 나누는 문제. 이 부분만 전선이 형성된단 말이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국민 입장에서 가장 좋은 것은 국회에서 빨리 합의를 통해서 제가 보기에는 날짜가 4월 말 정도에 합의를 해서 국회에서 발의해도 상관없습니다.

대통령이 국회에서 합의하면 대통령 발의안을 폐기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합의돼서 나오면 좋겠다. 하나 가능성이 약간 있는 것은 선거구제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얘기했지만 비례성의 선거구제하고 예를 들면 작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선거구제와 권력구조제를 여야가 딜한다. 이런 상태에서 분권형을 받아들이고 그대신에 중대선거구제 같은 이러한 연동형비례대표제를 하면서 할 수 있는 가능성 그런데 하여튼 국회에 공이 넘어간 측면이 없지 않아 있죠. 국회에서 워낙 합의를 못 했기 때문에.

그러나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민주당 의원들도 그런 걱정을 하더라고요. 만약에 국회에서 합의가 안 되고 대통령 발의하게 되면 국회에서 투표해야 된단 말이죠.

부결될 경우에는 사실상 연내 개헌은 상당히 물건너 가고. 그러면 그 책임은 정부 아니냐, 역풍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도 하기 때문에 민주당 지도부 우원식, 추미애 대표의 정치력이 상당히 전향적으로 요구되는 시기가 앞으로 닥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오늘 두 가지 짚어보았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여부. 구속여부는 밤 상황을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 국회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업 변호사님, 유용화 한국외국어대학교 초빙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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