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대·마스크도 10월부터 모든 성분 표시
이동현 기자 입력 2018. 3. 22. 14:01
[EBS 정오뉴스]
앞으로 생리대와 마스크에도 모든 성분이 의무적으로 표시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10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생리대와 마스크 등 지면류를 사용한 의약외품도 허가증과 신고증에 기재된 전체 성분을 제품의 용기와 포장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이동현 기자 (dhl@e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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