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대·마스크도 10월부터 모든 성분 표시

이동현 기자 입력 2018. 3. 22. 14:0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EBS 정오뉴스]

앞으로 생리대와 마스크에도 모든 성분이 의무적으로 표시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10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생리대와 마스크 등 지면류를 사용한 의약외품도 허가증과 신고증에 기재된 전체 성분을 제품의 용기와 포장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이동현 기자 (dhl@ebs.co.kr)

Copyright © E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