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개헌안 발표 위헌 아냐..설명을 발의로 착각한 듯"

서미선 기자 2018. 3. 22.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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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22일 '대통령개헌안' 발의시점과 그 내용에 대한 발표를 청와대가 하는 게 위헌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전혀 위헌이 아니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대통령개헌안 3차 발표를 마친 뒤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발의는 국무회의에서 하고, 국무위원이 심의하게 될 것"이라며 "3일간의 (청와대) 설명이 발의라고 착각한 게 아닌가 한다"고 이렇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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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국정철학 반영 참모진이 담는건 의무이자 책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가운데)과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왼쪽), 김형연 법무비서관이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정부 개헌안 중 권력구조 개편 등 정부 형태 및 헌법기관의 권한과 관련한 내용을 발표하기 위해 춘추관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2018.3.2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22일 '대통령개헌안' 발의시점과 그 내용에 대한 발표를 청와대가 하는 게 위헌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전혀 위헌이 아니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대통령개헌안 3차 발표를 마친 뒤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발의는 국무회의에서 하고, 국무위원이 심의하게 될 것"이라며 "3일간의 (청와대) 설명이 발의라고 착각한 게 아닌가 한다"고 이렇게 밝혔다.

조 수석은 "그와 별도로 개헌안은 국무총리도, 어느 누구도 아닌 '대통령의 개헌안'이다. 대통령의 의지와 국정철학, 헌법정신과 소신 등이 반영되는 것이라 대통령 보좌관·비서관이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헌법에 담는 건 권리 이전 의무이자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래서 그 문제를 민정수석실과 정무수석실이 같이 논의해왔고 조문화 작업은 민정수석실 안 법무비서관실에서 해와 국민에게 알리는 것은 당연히 합헌이고 합법"이라고 거듭 말했다.

원로 헌법학자인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는 이날 중앙일보에 보도된 인터뷰에서 대통령개헌안 준비 과정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헌법 제89조)는 규정에 충실하지 않았다며 "일종의 위헌"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sm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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