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목줄로 묶어 3살 아들 질식사..20대 부모 중형 선고

대구CBS 권소영 기자 2018. 3. 22.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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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목줄로 목을 묶어 세 살배기 아들을 질식해 숨지게 한 20대 부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박준용 부장판사)는 22일 아동학대 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박모(23) 씨와 계모 박모(23)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15년과 아동학대 교육 20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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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목줄로 목을 묶어 세 살배기 아들을 질식해 숨지게 한 20대 부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박준용 부장판사)는 22일 아동학대 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박모(23) 씨와 계모 박모(23)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15년과 아동학대 교육 20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모 보호를 받아야 할 어린 피해자가 장기간 상습 학대를 당해 짧은 생을 마감하는 등 사안이 중하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대구 달서구 자택에서 방을 어지럽히거나 침대에서 떨어진다는 이유로 아들 박모(3) 군의 목에 개 목줄을 채운 뒤 침대에 묶어 A 군이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들은 박 군의 끼니를 챙기지 않거나 플라스틱 빗자루 등으로 때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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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권소영 기자] notold@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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