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철강 관세 유예 가닥..한·미 FTA 연계협상 계속될듯

구교형 기자 2018. 3. 22.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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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미국이 한국산 철강에 대한 관세 부과를 일시 유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당초 23일 시행 예정이던 ‘25% 관세’ 부과는 피할 수 있게 됐다. 향후 철강 협상은 현재 진행 중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과 맞물려 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1일(현지시간) 철강·알루미늄 관세 면제와 관련해 “우리의 희망은 4월 말까지 해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미 하원 세입위원회 청문회에서 관세 면제 논의를 위한 기간이 어떻게 되느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기간은 없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AP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4월 말까지 어떤 나라들이 철강과 알루미늄 고율 관세에서 면제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의 발언은 철강·알루미늄 관세명령 발효일인 오는 23일이 협상 만료 시한이 될 것이라는 기존 예측과 상이한 것이다.

한국을 포함해 미국과 철강 관세 면제 협상 중인 일부 국가는 철강 관세 부과가 연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명령 발효일과 무관하게 그 적용을 다음 달 말까지 늦춰주는 것이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현재 관세 면제 여부를 협상 중인 국가로 한국과 함께 유럽연합(EU),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등을 거명했다.

특히 한국은 미국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회원국인 캐나다와 멕시코를 ‘성공적인 나프타 재협상 완료’를 조건으로 철강 관세 대상에서 일시적으로 면제한 사례와 함께 거론됐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한·미가 양자 무역협정을 개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므로 한국은 (캐나다나 멕시코와) 비슷한 상황에 있다”고 말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철강 관세 면제 여부와 연계한 한·미 FTA 개정협상과 관련해서는 “미국과 한국은 마지막 몇 가지 문제들을 어렵게 다루고 있다”며 “한국이 미국 의회의 지지를 받을 개정안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블룸버그가 보도했다.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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