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구속, 언제 어떻게 결정될까..'서류만 심사' 가능성도

임지수 2018. 3. 22.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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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영장 실질심사 방식과 일정이 오늘(22일) 오전에 다시 결정됩니다. 현재로서는 법원이 서류 만으로 영장심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구속 여부는 오늘 안으로 판가름 납니다. 서울 지방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임지수 기자,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영장 실질심사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제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당초 오늘 오전 예정됐던 심사는 취소됐지만 구속 여부가 오늘 중에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요?

[기자]

영장심사 일정을 새롭게 잡지 않고, 오늘 당장 서류 검토에 들어갈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이 경우, 검찰 측과 변호인단이 낸 서류만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법정에서 양측의 의견을 차례로 듣는 절차가 생략되기 때문에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결론이 나올 수 있게 됩니다.

법원은 중요한 피의자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때 통상 자정을 넘겨왔는데요.

오전부터 법원이 일찌감치 서류검토에 착수한다면 늦어도 자정 전에는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다른 가능성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영장 심사의 날짜 자체를 내일 이후로 다시 잡을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기자]

네,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변호인단은 어제 저녁쯤 검찰이 반납한 구인영장을 다시 발부하지 않는다면 영장 심사에 나오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 전 대통령 없이 변호사와 검찰 측만 법정에 나와 공방을 주고받을 의사는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공식적으로 잡혀있던 영장심사 일정이 취소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다시 변호인단에 변경된 심사 날짜를 통보하는 절차를 거치게 될 텐데요.

이르면 내일쯤 이 전 대통령 없이 변호사와 검찰 측이 출석하는 영장심사가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법원이 심사 일정을 다시 정하면서 구인장을 새롭게 발부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기자]

물론 이론적으로는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을 강제 구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다소 힘들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구인장을 재차 발부하는 일 없이 날짜만 다시 잡을 가능성이 아무래도 높습니다.

[앵커]

임지수 기자, 구인장 발부에 대해서 이 전 대통령 측이 이토록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뭘까요?

[기자]

구인장이 있으면 검찰은 법원이 정하는 일정에 맞춰 언제든지 이 전 대통령을 영장심사장에 데려올 수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강제로 끌려가는 모습을 연출하는 것을 꺼리는 모양새입니다.

언론 노출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현실적인 판단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검찰은 어제 구인장을 받아뒀을 때도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강제 집행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법원이 검찰에 또다시 구인장을 내준다면, 그 자체 만으로도 이 전 대통령에게는 큰 심리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만 일단 오늘 법원이 서류 심사 만으로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판단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 대통령은 구속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어디에서 머물게 될까요?

[기자]

검찰은 어제 이 전 대통령이 불출석 의사를 밝히자 '심문의 필요가 없어졌다'고 판단하고 이미 구인장을 반환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만 따지면 법원이 구속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이 전 대통령은 자유의 몸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자택에 계속 머물면서 오전 중 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지켜볼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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