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 연예톡톡] 윤계상, '불법 개조 차량 운전' 벌금 50만 원

김이선 리포터 2018. 3. 22.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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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가수 겸 배우 윤계상 씨가 불법 개조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져,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 대해 공판 없이 벌금을 매기는 걸 말하는데요.

윤계상 씨는 지난해 11월, 차폭보다 넓은 타이어를 불법 장착한 회사 소유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이선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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