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톡톡] 안희정이 준비한 사진.."애정행위" 증거 될까

이동수 입력 2018. 3. 22. 07:07 수정 2018. 3. 2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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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는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고소인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준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안 전 지사의 또 다른 법률 대리인인 이장주 법무법인 영진 변호사는 이날 언론에 "(고소인과) 단둘이 있는 사진은 아니다. 여러 명이 함께 찍은 사진"이라며 "사진과 통화기록 등은 성관계가 강압에 의해 이뤄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줄 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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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사진은 '스모킹 건' 될 수 없을 것"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는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고소인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준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 전 지사 측 변호인은 해당 사진을 아직 검찰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안 전 지사 측 변호인단의 이정호 법무법인 천우 변호사는 21일 오후 세계일보의 사실 확인 요청에 “변론 자료를 준비하고 있고 사진이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어떤 사진일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검찰에) 제출된 바는 없다. (사진을 이미 제출했다는) 언론 보도는 잘못 전달된 메시지”라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한 매체가 보도한 ‘안 전 지사가 검찰에 사진 자료를 제출했다’는 내용을 부인한 것이다.

변호인단은 사진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안 전 지사의 또 다른 법률 대리인인 이장주 법무법인 영진 변호사는 이날 언론에 “(고소인과) 단둘이 있는 사진은 아니다. 여러 명이 함께 찍은 사진”이라며 “사진과 통화기록 등은 성관계가 강압에 의해 이뤄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줄 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안 전 지사가 지난 19일 두 번째 검찰 조사 출석에서 직접 밝힌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생각했는데 고소인들은 그렇지 않다고 한다”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함이다.

앞서 안 전 지사의 전 정무비서(6급) 김지은씨와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더연) 직원 A씨는 안 전 지사에게 수개월간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그를 ‘업무상위력등에의한 간음·추행’ 등으로 고소했다. 이는 상사가 자신의 정치·경제·사회적 지위 등을 이용해 부하를 간음이나 추행했을 때 적용되는 혐의다. 검찰 또한 충남도청 집무실과 범행 장소로 지목된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을 압수수색하는 등 업무상 위력 입증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사진은 안 전 지사의 무죄를 입증할 ‘구원 카드’가 될 수 있을까. 법조계에서는 “스모킹 건(직접적 증거)은 아닐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 출신의 노영희 법무법인 천일 변호사는 이날 통화에서 “(사진은) 썩 중요한 자료는 아니다”라며 “고소인들과 사이가 좋아 보이는 사진을 제출할 텐데, 안 전 지사와 상하관계에 있는 고소인들이 사진을 찍을 때 활짝 웃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안 전 지사 측 변호인단이 “변론 자료에 사진이 포함될 수 있다”며 확답 없이 가능성만 시사한 것 또한 이같은 이유로 망설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노 변호사는 이어 “안 전 지사 측이 스모킹건을 내세우려면 주변 사람들의 증언, 혹은 고소인과 안 전 지사 간의 내밀한 대화 내용 정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안 전 지사는 지난 6일 도지사직을 사퇴한 뒤 수도권 한 야산에 사는 대학 동창 B씨의 집에 딸린 컨테이너 숙소에서 칩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지사는 B씨에게 “아이고, 내가 이렇게까지 돼 버렸다 친구야”라고 한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동수 기자 samenumbe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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