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 임기 1년 연장

문예성 입력 2018. 3. 22.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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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현지시간) 안보리는 전문가패널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결의안 2407호'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날 안보리는 지난 3월1일 전문가패널이 제출한 최종보고서를 회람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대북제재위는 지난 2006년 채택된 안보리 결의 1718호에 따라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지원하고 감시하기 위해 설립됐고, 전문가 패널은 5개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8개국에서 파견한 전문가들로 구성됐고 1년 단위로 안보리에서 임기를 연장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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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본부=AP/뉴시스】문예성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의 활동시한(임기)를 내년 4월 24일까지로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21일(현지시간) 안보리는 전문가패널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결의안 2407호'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날 안보리는 지난 3월1일 전문가패널이 제출한 최종보고서를 회람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안보리는 “전문가 패널이 신뢰할만하고, 사실을 기반으로 한 평가와 분석 및 권고를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북제재위는 지난 2006년 채택된 안보리 결의 1718호에 따라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지원하고 감시하기 위해 설립됐고, 전문가 패널은 5개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8개국에서 파견한 전문가들로 구성됐고 1년 단위로 안보리에서 임기를 연장 받고 있다.

전문가 패널은 오는 8월3일까지 중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내년 2월1일에는 최종 보고서를 완성해 대북제재위원회에 넘겨야 한다. 대북제재위원회의 검토를 거친 최종 보고서는 내년 3월14일까지 안보리에 회람될 예정이다.

한편 최근 전문가 패널은 연례보고서에서 북한 미사일 기술자들이 2008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시리아 미사일 기술을 지원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작년 9월 작성한 보고서에서는 북한이 2016년 말부터 6개월간 국제사회의 제재를 위반한 거래로 2억 7000만 달러(약 3040억원)을 벌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유엔 결의로 금지된 석탄, 철, 아연 등 광물을 주로 중국에 수출해 이같은 거액을 챙겼다고 지적했다.

sophis7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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