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선거철 '문자 폭탄' 법적 문제 없나?

오대영 입력 2018. 3. 21. 21:56 수정 2018. 3. 22.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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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이미 2월부터 시작됐습니다. 정당에 따라서는 후보자가 정해진 곳도 있습니다. 벌써부터 이렇게 '선거 문자'가 돌고 있고 선거관리위원회에는 불편을 호소하는 신고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도한 문자 선거운동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오늘(21일) 팩트체크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오대영 기자. 이런 문자를 불쾌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기자]

네, 하지만 문자를 보내는 것 자체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법이 정하고 있는 선거운동의 한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후보자로 등록을 한 다음에는 기간에 상관 없이 언제든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제 특히나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후보자도 많고, 그래서 이런 문자들을 받을 가능성도 많을 텐데, 그렇다면 아무 문제도 없다는 것입니까?

[기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자메시지의 경우에 기간에 제한은 없지만 횟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면 선거일까지 8번까지만 단체문자를 보낼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받는 사람이 20명이 넘거나, 인원과 관계 없이 'Web발신'처럼 기계가 자동적으로 보내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앵커]

그런데 요즘에는 문자보다는 '카톡'으로 이런 것을 받는 분들이 조금 더 많지 않을까요?

[기자]

그런데 카카오톡 같은 온라인 메신저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횟수와 인원에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한 후보가 계속 메시지를 보낸다고 해도 법적으로는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그런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문자나 카톡이나 마찬가지인데, 왜 이렇게 다른 것입니까?

[기자]

선거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문자메시지와 달리, 카톡은 '전자우편'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전화나 문자는 일방적으로 보낼 수 있지만, 인터넷 공간은 다르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문자로 10번을 보냈다면 불법이 되지만, 같은 내용을 카톡으로 10번 보냈다고 한다면 합법입니다.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카톡과 문자메시지가 크게 다르지 않지만, 법은 전혀 다르다고 보는 것입니다.

[앵커]

사실 문자 홍보라는 것이 유권자들이 더 나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돕자라는 것인데, 이런 식이라면 좀 고쳐야 하지 않을까요.

[기자]

네,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런 문제제기가 이어져 왔습니다.

법개정 과정을 확인해봤습니다.

문자메시지를 8번으로 제한한 이유는 유권자에게 정보는 주되, 불편을 주지 말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카톡에 대해서는 이런 고려가 아직은 없습니다.

[앵커]

네, 이렇게 불편한 것도 불편한 것인데, 사실은 더 걱정되는 것이 '내 번호를 어떻게 알았을까?' 이거 아니겠습니까.

[기자]

그래서 우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통계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2014년 지방선거 때 개인정보 침해는 4000건 신고됐습니다.

이보다 후보수가 적었던 2016년 총선 때는 1200건 넘게, 그리고 후보가 훨씬 더 적었던 지난 대선 때는 40건이 접수됐습니다.

[앵커]

피해를 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군요?

[기자]

네, 2014년 사례가요, 신용협동조합의 출신이었습니다. 그 출신의 새정치연합 선대위원이 고객정보를 빼내서 선거에 활용했습니다. 유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새누리당 당직자는 문자발송 업체에 당원명부를 넘겨서 유죄를 받기도 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대리운전 회사, 택배 회사가 유출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사건이 조금 불거지고 나서야 개인정보가 어떻게 흘러들어갔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구조인 것이죠?

[기자]

네, 반대로 본인이 기억하지 못하지만, 어떤 경로로든 동의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편하다면 수신 거부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 또 연락이 온 번호, 계정을 통해서 되물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어디서, 어떻게 얻었는지 반드시 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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