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앞두고 전례 없는 '혼선'..MB 영장심사에 무슨 일이

심수미 2018. 3. 21. 21:4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내일(22일) 열리기로 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즉 영장 실질 심사는 지금 불투명해졌습니다. 불투명해졌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법원이 내일 서류 심사만 가지고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있고, 또 하루 늦춰서 '금요일에 변호인단이 출석하는 심사 일정을 다시 잡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이런 혼선이 빚어진 것인지, 무엇보다 가장 주목이 되는 것은 구속 여부에 대한 결과는 그러면 언제쯤 나올 것인지에 대해 달려있는데 법조팀 취재기자와 이 문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수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가 예정된 상황에서 피의자가 '불출석하겠다', 그러니까 '나오지 않겠다'고 하니까… 이렇게 취소된 전례는 거의 못들어 본 것 같습니다.

[기자]

맞습니다. 법원이 피의자에게 적용된 혐의를 당사자에게 직접 묻고, 또 형사소송법상 구속이 필요한 지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가 바로 영장 실질 심사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혐의가 충분히 '다툴만하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이기때문에 일반적인 형사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심사 자체를 거부하는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뇌물 혐의를 받은 김수천 부장판사나 또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 혐의가 적용된 장호중 검사장 등 일부 피의자들의 경우 '혐의를 인정하고 다투지 않겠다'라는 취지에서 자진 포기 의사를 밝힌 바가 있는데요.

그러면 법원은 제출된 서류, 그러니까 검찰의 구속 영장과 변호인단의 의견서 등을 검토해서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진이 법원 안팎의 관계자들에게 파악을 해보니까 피의자나 변호인단의 출석 문제때문에 심사 자체 일정 자체가 연기된 경우는 찾아보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앵커]

아무튼 내일로 예정됐던 영장 심사가 이렇게 불투명해진 표면적인 이유는, '이 전 대통령 측에서 검찰과 법원에 서로 다른 의견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보도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왜 다른 의견을 제시했는지 확인을 좀 해봐야되겠다' 그것이 표면적인 이유이고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변호인 측이 다른 의견서를 낸다는 것이 좀 납득이 안갑니다.

[기자]

오늘 변호인단은 불과 한 두시간 간격으로 검찰과 법원에 각각 다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먼저 법원에 '변호인단만이라도 심사에 나가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 시간쯤 뒤에 검찰에는 '이 전 대통령 뿐 아니라 변호인들도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검찰은 피의자 측이 아무도 나오지 않으면 서류 심사만으로 진행하는 것이 당연한 상황이라서 필요가 없어진 구인장을 법원에 반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변호인단 입장이 '법원과 검찰에 각각 다르게 전달됐다', 이 점을 확인한 법원이 정확한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서 내일 오전 일정을 일단 취소한 겁니다.

[앵커]

그래서 오전 중에 이제 일정을 잡는 회의를 하겠죠. 거기서 결정을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인단이 필요 없이 그냥 서류만 갖고 할 것이냐', 아니면 '변호인단이 나올 것이니까 그 기일을 다시 잡을 것이냐'를 내일 오전 중에 결정한다는 얘기인데, 다만 아까도 이것이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변호인단이 다른 심사일정이 잡힌다 하더라도, 전제조건을 달았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인장을 발부하지 마라, 검찰이. 그러면 우리가 나가서 심사에 응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그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기자]

구속의 기로에 선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잠적할 우려가 있기때문에 보통 영장 심사가 잡히면 구인장이 함께 발부가 됩니다.

통상적인 형사 사건에서 심사를 포기하고 법정에 서지 않겠다고 하는 피의자들은 검찰청이나 경찰서 등 법원에서 지정하는 장소에서 그 결과를 기다리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전 대통령 측은 이같은 '구인장을 발부하면 변호인단 마저도 출석하지 않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이 전 대통령이 구치소 등에 구인되는 상황을 막고, 심사 절차는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전직 대통령 경호 등을 고려해서 구인장이 발부되더라도 굳이 집행하지 않고 이 전 대통령을 논현동 자택에서 대기시킬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 대통령 측에서 사실상 형사 사법 절차를 무시하는 억지를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변호인단이 절차상 문제를 들어서 영장 심사 정당성을 훼손하고 또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으로 가져 가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앵커]

'신경전 일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는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변호인단이 출석하지 않아도 좌우지간 심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잖아요?

[기자]

피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만든 제도인 만큼 피의자가 직접 출석해서 소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변호인단의 출석 여부는 영장 심사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경우 제대로 소명 기회를 보장받지 못했다는 식으로, 정치 투쟁의 빌미로 삼으려 하는 것 아니냐는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하지만 내일 서류 심사가 열리거나 또는 변호인단이 참석한다고 하면 모레쯤 다시 심문 기일이 잡혀서 구속여부가 결정됩니다.

[앵커]

어찌됐든 하루 이틀 상관인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이렇게 좀 덜커덩거리니까 뭐랄까요. 개운치 않은 느낌이 듭니다. 이런 상황이. 심수미 기자였습니다.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