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플러스] 고소 당해도 감찰 없이 '서울 발령'..제식구 감싸기 의혹

전영희 입력 2018. 3. 21. 21:35 수정 2018. 3. 21.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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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바로가기 : http://news.jtbc.joins.com/html/373/NB11606373.html

[앵커]

보신 것처럼 정 총경이 고소를 당한 것은 작년 8월입니다. 그런데 정 총경은 작년 말에 지방 경찰서장에서 서울로 발령까지 받았습니다. 그 사이에 감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의 제식구 감싸기라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영희 기자입니다.

[기자]

정 총경이 지난해까지 서장으로 있었던 전남의 한 경찰서입니다.

[경찰 A : 진짜로 지금까지 서장님 중에서 최고였어요, 모든 면에서.]

[경찰 B : '앞으로도 승진하시겠다' 이 생각도 들고.]

하지만 피해자 김모 씨는 당시 정 총경이 마카오 도박장 운영 명목으로 빌린 돈 수억 원을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총경/서울지방경찰청 소속 (2017년 3월) : 고소하신 것은 좋은데 저한테 시간을 아버님께서 한 열흘만 주세요. 00 돈을 해결하고 저도 신변정리를 하려고 해요.]

실제 피해자 김모 씨는 지난해 8월, 정 총경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혜화경찰서는 다음 달인 9월, 피해자를 불러 조사했지만 피고소인인 정 총경에 대한 경찰 감찰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12월에는 경찰 정기 인사에서 정 총경을 서울경찰청 기동대장으로 발령까지 냈습니다.

[이윤호 교수/동국대 경찰행정학과 : 지방에서 서울로 오면 영전이죠. 물의를 일으켰다든가 또는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했다든가 이것만 해도 충분히 징계사유가 될 수 있고.]

혜화경찰서가 정 총경을 직접 불러 조사한 것은 수사가 시작되고 다섯 달이 지난 2월 초였습니다.

경찰은 봐주기 수사라는 지적에 대해 "정 총경 사건과 관련해 조사할 인원이 많아 시간이 걸렸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청은 정 총경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뒤에야 직위 해제했습니다.

경찰청은 "통상적으로 수사 중인 사안은 수사 결과가 나온 이후 감찰 조사를 진행한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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