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내역만 봤어도..' 뻔한 단서 놓친 검찰·특검

유호윤 2018. 3. 21.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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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라는 핵심 증거로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제시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내외는 12년 동안 다스 법인카드로 쇼핑에 병원비까지 결제했는데요.

과거 검찰과 특검은 이 뻔한 단서조차 놓치고 뭘 수사했던 걸까요?

유호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홍일/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2007년 12월 : "다스가 이 후보의 소유라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이 부분도 혐의 없음으로…."]

정반대의 결론이 나오는데는 10년이 걸렸습니다.

검찰이 이번엔 다스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핵심 증거 가운데 하나가 법인카드입니다.

이 전 대통령 내외는 95년부터 무려 12년 동안 다스 법인카드를 사용했습니다.

백화점과 면세점, 병원 등 사용처도 확인했습니다.

심지어 출입국 기록만으로 해외에서 사용한 법인카드 내역까지 쉽게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당시 기본 조사조차 하지 않은데 대해 한 특수부 검사 출신 변호사는 수사할 의지가 없었던 거라고 꼬집었습니다.

정호영 특검팀은 그런 검찰의 수사 행태를 지적하면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과 설렁탕 한 그릇씩 먹고는 조사를 끝냈습니다.

검찰이 다스 법인 계좌추적에 소홀했다고 지적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결론은 같았습니다.

[정호영/당시 특별검사/2008년 2월 : "263억 원 상당 금융자산을 김재정, 이상은 명의로 차명 소유한 사실이 없습니다."]

당시 수사의 기본은 지켰는지 묻기위해 김홍일 전 검사와 정호영 전 특검에게 접촉했지만 끝내 답변이 없었습니다.

수사가 제대로 됐다면 이 전 대통령이 당선 무효가 됐을 거란 검찰의 뒤늦은 지적은 뼈아픈 자기반성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유호윤기자 (liv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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