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의원 '씨름협회 성과급 친구에 리베이트 지급' 의혹 불거져
[오마이뉴스 조정훈 기자]
전 신창건설 씨름단 단장이자 대한씨름협회 임원인 정아무개씨는 21일 자유한국당 경북도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철우 의원이 씨름협회 명예회장으로 일하던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기업은행 행장에게 전화를 걸어 씨름대회 타이틀 스폰서비 5억5000만 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인 1억1000만 원을 성과급 명목으로 이 의원의 친구인 당시 씨름협회 부회장 김아무개씨의 개인 계좌로 입금되었다"며 이 의원이 성과급 부당지급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성과급을 받은 김씨는 이 의원과 중학교 동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대회 스폰서 유치에 관련 없는 이철우 의원의 측근 임원이 성과급을 받아간 것도 부당한데 당시 협회 규정에는 광고 유치 성과급 지급 규정 자체가 없었다"며 "검찰이 이 의원의 관련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씨는 "2013년 당시 씨름협회장과 그를 추종하는 이사진이 형식적으로 이사회를 열어 '광고비 유치금액의 20% 성과급 지급'이라는 규정을 만들었지만 이 규정은 2015년 1월 8일 제정되었다"며 "하지만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지도감독 결과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철우 의원 씨름협회 직원 정원 외 2명 추가 채용 압력
정씨는 또 이철우 의원이 씨름협회에 직원 2명을 정원 외로 추가 채용되도록 압력을 넣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화체육관광부가 2016년 4월 씨름협회에 대한 지도·감독 결과를 근거로 내밀었다.
당시 문체부는 지도감독 결과 "씨름협회 직원 채용 공개채용 없이 특별채용만으로 선발"했다며 "대한체육회 인사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인사규정(공개채용 원칙, 특별채용 시 조건 명시)을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
김씨는 "기업은행 부행장과 스폰을 받기로 결정이 된 후 당시 명예회장이던 이 의원이 행장에게 감사전화를 한건 맞다"면서도 "우리가 유치했기 때문에 당시 협회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성과급을 지급받았고 모두 협회를 위해 사용했다"고 반박했다.
직원 채용과 관련해서도 "이제까지 공채는 한 번도 없었다. 관례적으로 적은 협회들은 임의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채용했다"며 "상대측이 음해를 한 것에 불과하다. 전혀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철우 의원 측 명예훼손 및 무고혐의로 정아무개 고발 "맹백하게 밝혀질 것"
이철우 의원도 정씨 등의 주장이 허위라며 명예훼손과 무고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기업은행 스폰 유치를 내가 한 것도 아니다"면서 "자기들이 다 해놓고 우리 사무실에 와서 고맙다고 인사전화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직원을 추가 채용하도록 외압을 행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내가 추천한 것도 아니고 나는 모르는 사항"이라며 "내가 명예회장이니까 김 부회장이 내 이름을 거론한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도지사 경선을 앞두고 이 문제가 찌라시로 유포되고 고발을 하는 것은 선거와 관련해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 아닌지 의심된다"며 "특정 후보와 연관있는 사람들로 알고 있다. 명백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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