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MB 영장심사 '연기'.. 3가지 핵심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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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억원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운명'을 손에 쥔 서울중앙지법이 22일 오전 10시30분으로 예정됐던 영장심사를 취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대신 이 전 대통령에게 '법원에 출석하라'는 구인장을 다시 발부할지, 새로 기일을 정해 이 전 대통령 본인 없이 변호인과 검사만 출석시켜 심문을 진행할지, 아니면 아예 심문 절차를 생략하고 서류심사만으로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지 등을 22일 오전 중에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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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통령의 구인 여부 22일 결정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법원에 낸 의견서에서 “구인장이 다시 발부될 경우 이 전 대통령과 변호인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며 “만약 이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채로 영장심사가 열리면 변호인은 출석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법원이 서류심사만으로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영장 발부 여부는 22일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검토를 거쳐 밤늦게나 23일 오전에 결론이 난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 논현동 자택에 머물며 법원의 결정을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영장심사가 어떤 형식으로 이뤄지든 검찰이 확보한 문건들과 옛 측근들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 안팎에선 줄곧 혐의를 부인해 온 이 전 대통령이 영장심사 출석마저 거부하면서 법원이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을 제기한다. 검찰은 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다음달 초쯤 법원에 이 전 대통령 재산의 추징보전을 신청할 전망이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 확정 이전에 빼돌리지 못하게 차단하는 조치다. 법원이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시가 100억원대로 추정되는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사저는 처분이 불가능해진다.
이 전 대통령에게 영장심사는 수사의 끝이 아니고 시작일 뿐이다. 검찰은 추가 수사가 필요한 의혹들은 영장 범죄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 향후 추가 수사결과에 따라 이 전 대통령 혐의는 총 20여개로 늘어날 수 있다.
우선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임기 중인 2010년 현대건설에서 2억6000만원가량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포착하고 추가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현대건설이 다스 자회사 홍은프레닝을 거래 중간에 끼워넣는 수법으로 뇌물을 전달한 것으로 본다. 김백준(구속기소)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은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 지시로 현대건설 측에 ‘홍은프레닝에 특혜를 주라’고 요청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사업가 A씨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뒤 외국 정상과의 회담에서 A씨의 해외진출 지원을 부탁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이 부동산과 예금을 차명으로 보유한 행위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과 조세포탈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이 전 대통령의 ‘금고지기’인 이영배(구속기소) 금강 대표와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저지른 158억원대 횡령·배임 사건도 이 전 대통령이 ‘공범’이 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영포빌딩에서 발견된 청와대 문건에 담긴 정치공작 의혹도 수사를 검토하고 있다.
염유섭·김범수 기자 yuseob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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