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보수 최대 15%↓..국회 운영위서 논의

김평화 기자 입력 2018. 3. 21.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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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특권을 내려놓으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국회의원 보수를 최대 15% 줄이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국회의원 보수체계를 조정해 전면 과세 대상으로 삼는 내용이다.

이 상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 특수활동비가 보수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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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특권 내려놓기' 정세균 국회의장 제안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3당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개헌과 한국GM 사태 등의 문제로 설전을 벌이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국회가 특권을 내려놓으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국회의원 보수를 최대 15% 줄이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21일 운영제도개선소위원회를 열고 '국회의원 수당에 관한 법률 개정의 건'을 논의했다.

국회의원 보수체계를 조정해 전면 과세 대상으로 삼는 내용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접 지난 19일 운영위에 상정한 사안이다.

정 의장은 최근 여야 원내대표에게 국회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이 사안은 법률이 아니다. 여야 합의만 있으면 된다.

이 상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 특수활동비가 보수에 포함된다. 과세 대상이 된단 뜻이다. 이를 통해 총 보수가 기존에 비해 약 15% 줄어든다.

여야가 이 상정안에 합의할지는 불투명하다. 다른 현안들에 밀려서다. 이날 소위에서도 논의의 진척은 크게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평화 기자 pea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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