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수도는 서울' 관습헌법 무력화 ..사실상 수도 이전 길 열어

박세준 입력 2018. 3. 21. 18:49 수정 2018. 3. 21.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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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에 수도 조항을 포함한 것은 국가기능 분산이나 정부부처 재배치, 수도 이전 필요성이 대두하는 것에 대비한 조치다.

노무현정부에 이어 현 정부 또한 사실상 행정수도 이전의 길을 열어둔 셈이다.

과거 노무현정부는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을 추진했고, 취임 첫해인 2003년 12월 국회에서 신행정수도특별법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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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조항 명문화/盧정부 때 추진했다 위헌 결정 내려져/'수도에 관한 사항 법률로' 문구 포함/ 국가기능 분산·부처 재배치 등 대비/ 행정수도·경제수도 등 지정 가능해져/ 개헌 땐 이전 문제 국회로 공 넘어가/ 세종 시민단체 "법률위임 하책 실망"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에 수도 조항을 포함한 것은 국가기능 분산이나 정부부처 재배치, 수도 이전 필요성이 대두하는 것에 대비한 조치다. 노무현정부에 이어 현 정부 또한 사실상 행정수도 이전의 길을 열어둔 셈이다.

청와대가 21일 공개한 대통령 개헌안에 따르면, 헌법 총강에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한다는 문구가 담긴다. 현행 헌법에는 수도에 관한 명문화된 조항이 없다. 다만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의 법리만 확립돼 있는 상황이다.

과거 노무현정부는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을 추진했고, 취임 첫해인 2003년 12월 국회에서 신행정수도특별법이 통과됐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듬해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개헌 없이 수도를 옮기겠다는 뜻이어서 국민투표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 조선왕조 이래 600여년간 형성된 규범에 따라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이 형성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헌법에 수도를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이 포함되면, 기존의 관습헌법은 효력을 잃고 법률로 행정수도나 경제수도 등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헌법에 수도조항을 명시하면서 행정수도 이전을 가로막던 걸림돌을 제거한 것”이라며 “앞으로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특별법을 처리하면,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2월 “세종시를 진정한 행정중심도시로 완성시켜 행정수도 꿈을 키워가겠다”고 공약했다. 행정수도 이전이 실현되면,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옮기기로 한 공약도 수정해 청와대를 세종시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개헌이 이뤄질 경우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국회로 공이 넘어가게 된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수도 조항을 신설하면, 국회는 수도에 관한 법률을 만들 의무가 생긴다”고 말했다. 수도를 복수로 지정하거나 행정수도를 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그 역시 국회에서 판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여당은 세종시특별법 제정을 통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지난 대선 후보시절 헌법에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기하고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그러나 대선 이후에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당론 결정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당 관계자는 “청와대의 관제개헌 시도 자체에 정당성이 결여된 만큼 행정수도 등 각론에 대한 의견을 내놓을 단계가 아니다”고 밝혔다. 야당 일각에서는 비충청권 의원을 중심으로 “행정수도를 옮기면 ‘수도 서울’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세종시민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은 대통령 개헌안 내용에 일제히 실망감을 드러냈다. 지난해부터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고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쳤던 세종시민대책위는 이날 성명서에서 “행정수도 문제에 관한 공방과 논란은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국민들에게는 희망고문의 연장일 뿐”이라며 “‘법률 위임’이라는 하책으로 쉽게 가려다 행정수도 완성을 통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려는 국가정책의 근간이 흔들리는 우를 범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박세준, 세종=임정재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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