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영장심사 불출석에..법원·검찰·변호인, 법리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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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로 예정됐던 이명박(77)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무산됐다.
법원과 검찰, 이 전 대통령측 변호인이 피의자와 변호인의 구속심사 출석과 기일 진행 여부를 놓고 혼선을 빚은 끝에 나온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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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변호인 불출석 심문 놓고 혼선
결국 법원, 22일 구속심사 '무산' 공지
법원, 내일 영장 심사 일정 등 재결정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22일로 예정됐던 이명박(77)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무산됐다. 법원과 검찰, 이 전 대통령측 변호인이 피의자와 변호인의 구속심사 출석과 기일 진행 여부를 놓고 혼선을 빚은 끝에 나온 결과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피의자와 변호인이 구속전 피의자 심문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검찰이 구인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반환했다"며 "따라서 당초 예정됐던 22일 오전 10시30분에는 심문기일이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9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조세포탈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유용, 민간 불법자금 수수 등 100억원이 넘는 뇌물, 다스를 통한 300억원 이상의 비자금 조성 등이 혐의의 골자다.
이어 서울중앙지법은 20일 "이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를 22일 오전 10시30분부터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 것"이라고 구속심사 일정을 잡았다.
이후 이 전 대통령이 구속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일정이 꼬이기 시작했다. 이 전 대통령측은 심사 일정이 잡힌 20일 비서실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검찰에서 본인의 입장을 충분히 밝힌 만큼 법원의 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사전 구속 영장심사에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문이 진행될 수 있으냐를 놓고 법원과 검찰, 변호인단간 혼선이 빚어졌다.
변호인단은 피의자 없이 심문기일이 진행될 경우 출석하고, 기일이 열리지 않을 경우 불출석하겠다는 의견서를 법원과 검찰에 각각 제출했다고 한다. 변호인단은 사전 구속영장의 경우에도 피의자 없이 심문기일 진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의자와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는다면 서면으로 심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피의자와 변호인이 참석하지 않아도 서면 심리를 통해 구속 심사를 진행한 전례가 있어 문제될게 없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판단에 따라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불출석하겠다고 밝힌 후, 이날 오후 4시께 "구인장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고 법원에 구인장을 반환했다. 이 전 대통령이 구속 심사에 참석해 소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전직 대통령 신분 등을 고려해 사실상 구인장 집행이 어렵다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이 구인장을 반환한지 50여분만에 "심문예정기일인 22일 10시30분에는 심문기일이 열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법원은 법리와 전례 등을 검토해 22일 중으로 구인영장을 다시 발부할지, 서면심사로 구속여부를 가릴지, 기일을 다시 지정할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법원은 변호인단의 의중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양측이 혼선을 빚자 결국 재판부가 직권으로 변호인단의 의견을 파악한 뒤 심문 방식을 결정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 전 대통령측 관계자는 "사전구속영장의 경우 피의자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문 진행이 가능한지에 대해 법원, 검찰의 판단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변호인은 기일이 열릴 경우 출석하겠다는 입장과 피의자 불출석시 기일 진행이 불가능하다면 변호인도 의견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하겠다는 서면을 법원, 검찰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 심문이지, 변호인 심문을 하겠다는 게 아니지 않느냐"며 "이런 경우에 지금까지는 그냥 서면심사를 해왔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영장심사와 발부 절차는 법원이 결정하는 것"이라며 "절차 내에서 우린 최선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pyo0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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