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방부 "촛불집회 당시, 軍 잘못 없어"..위수령 폐지(종합2보)

홍기삼 기자 2018. 3. 21. 17: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시위 당시 군 당국이 위수령을 검토하거나 군 병력 투입, 무력진압 계획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 감사관실은 또 위수령 존폐여부 검토 관련 정확한 경위 확인, 촛불집회 기간중 군병력 투입을 통한 시위진압을 실제로 논의 또는 계획했는지 여부에 대해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통신망에서 음성 재생시
별도의 데이터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촛불 위수령 검토·군병력 투입·무력진압 의혹 사실아냐"
"수방사 질서유지위한 대비계획 문건 확인했으나 잘못 없어"
지난해 10월 2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촛불 1주년 대회, 촛불은 계속된다' 집회가 열리고 있다. 2017.10.2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홍기삼 기자 =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시위 당시 군 당국이 위수령을 검토하거나 군 병력 투입, 무력진압 계획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촛불집회와 관련해 군이 잘못한 게 없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국방부는 21일 당시 합동참모본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령부 소속 관련자 약 50명을 조사한 결과, 군병력 투입이나 무력진압 관련 논의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나 진술은 없었다고 밝혔다. 의혹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다.

아울러 국방부는 위수령이 위헌·위법적이고 시대상황에 맞지 않아 관련 절차에 따라서 폐지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지난 8일부터 19일까지 감사관실 소속 조사관 14명과 컴퓨터 포렌식 전문요원 2명을 투입해 국방부, 합참, 수방사, 특전사 등 관련부서를 방문하고 관련자 조사, 기록물 열람(일반, 비밀) 컴퓨터 파일 조회(삭제파일 포함) 등 조사를 실시해 이같은 결과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감사관실은 또 위수령 존폐여부 검토 관련 정확한 경위 확인, 촛불집회 기간중 군병력 투입을 통한 시위진압을 실제로 논의 또는 계획했는지 여부에 대해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과 종합편성채널인 jTBC, 군인권센터 등에서 탄핵 촛불당시 위수령 검토와 군 병력 투입, 무력진압 계획이 있었다라는 취지의 의혹을 계속 제기해 왔다.

국방부는 수도방위사령부 컴퓨터 파일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촛불집회와 관련돼 '청와대 시위·집회 대비계획'(군사대외비, 16.11.9 생산) 문건을 발견해 작성경위와 목적, 내용을 확인한 결과, 기본적으로 시위대가 청와대 핵심지역이나 군사시설 안으로 진입하는 우발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수방사 차원의 질서유지 관점에서 대비하기 위해 만든 문서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감사관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 기자실에 출입기자들과 만나 "이 문건을 만든 건 통상 임무수행에 대비해 해야할 일을 한 것"이라며 "당시 수방사령관 등이 잘못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 문건에는 상황대비 개념으로 예비대 증원과 총기사용수칙을 포함하고 있어 당시 군이 촛불집회 참가 시민을 작전의 대상으로 했다는 오해를 줄 수도 있었다고 판단돼 병력증원과 총기사용 관련 등을 수정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또 위수령(대통령령, 1950.3.27. 제정) 존폐 관련 검토 경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지난해 2월17일 이철희 의원의 요구자료에 대한 답변내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당시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개정 또는 폐지 필요'라는 보고에 대해 "재해, 재난 등 상황, 남북간 대치되는 안보현실을 고려해 볼 때 폐지보다는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당시 보고자의 진술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위수령 발동을 위해 이같은 문건을 작성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게 국방부 측 설명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현 시점에서 위수령이 위헌·위법적이고 시대상황에 맞지 않아 관련 절차에 따라서 폐지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송영무 국방장관은 "군은 앞으로 그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을 위한 군대로써 민주주의와 국민 존중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모든 법령과 제도를 과감히 폐지, 보완해 나가라"고 지시했다.

argus@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