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위기' MB, 변호인단 보강에 '난항'

김종훈 기자 2018. 3. 2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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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위기에 놓인 이명박 전 대통령(77) 측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하루 앞둔 시점까지 변호인단 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66) 때보다 더 많은 분량의 기록을 소화하게 될 수도 있어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둬야 한다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 때 고참급 전관 변호사는 수임료로 1억원, 그 밑으로 3000만~5000만원씩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 역시 상당한 수임료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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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고법·지법 부장급 전관 영입 시도했지만 '걸림돌' 많아.."전관 중심 생각 없다" 방향 선회한 듯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뉴스1


구속 위기에 놓인 이명박 전 대통령(77) 측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하루 앞둔 시점까지 변호인단 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력을 제때 충원하지 못할 경우 향후 재판에서 불리한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인력 충원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까지 변호인을 추가 선임하지 못했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노력 중이지만 아직 결과는 없다"며 "전관 중심 생각은 없고 가능한 성실하고 서면 작성을 잘한다는 평을 받는 변호사를 영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전관 변호사들과 접촉했으나 조건이 맞지 않아 영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준을 낮춰 지방법원 부장판사급으로 범위를 넓혔는데도 쉽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 사건을 수임하려면 재직 중인 로펌에서 나와야 해 곤란하다고 하거나, 수임료를 너무 높게 부르는 경우가 있었다고 한다. 이처럼 어려움이 계속 되자 전관 출신을 포기하고 기록검토, 서류작성 등 지원업무를 도맡을 변호사를 선임하기로 방향을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는 이 전 대통령 측에서 적어도 변호사 2~3명 정도는 더 선임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66) 때보다 더 많은 분량의 기록을 소화하게 될 수도 있어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둬야 한다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사선변호인으로 유영하 변호사(56·사법연수원 24기) 등 7명을 선임했었다.

지금까지 이 전 대통령 측에 선임된 변호인은 강훈 변호사(64·14기), 피영현 변호사(48·33기), 박명환 변호사 (48·32기), 김병철 변호사(43·39기) 등 4명이다. 지금 인원 수만 갖고 변론을 준비하는 것은 체력적으로도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의견이다.

변호인 수를 늘린다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의 사례를 통해 이 전 대통령이 얼만큼의 부담을 지게 될지 가늠해볼 수 있다. 박 전 대통령 때 고참급 전관 변호사는 수임료로 1억원, 그 밑으로 3000만~5000만원씩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 역시 상당한 수임료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만약 이 전 대통령이 22일 영장심사를 받고 구속된다면 더 큰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 변호사는 "이번 사건처럼 공판만 1년 넘게 걸릴 규모라면 수임료 부담이 최소 억대에 달할 것"이라고 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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