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 개헌안] 헌법에 토지 공개념 명시..재산권과 충돌 우려

2018. 3. 2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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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에 '토지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현행 헌법상 토지공개념 조항은 23조(재산권 보장과 제한)와 122조(국토 이용·개발과 보전)에 포함돼 있다.

공무원의 전관예우방지 근거 조항도 대통령 개헌안에 포함됐다.

청와대는 대통령 개헌안에서는 지방분권과 관련 지방정부 권한의 획기적 확대, 주민참여 확대, 지방분권 관련 조항의 신속한 시행 등 세 가지 내용을 추가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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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대통령 개헌안에 ‘토지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경제민주화 부문에선 ‘상생’과 ‘양극화 해소’란 단어가 새롭게 들어갔다. 경제부문 개헌 조항에는 분배 개념이 더욱 강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입법 과정에서 개인 재산권과 토지 공공성을 사이에 둔 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전날에 이어 대통령 개헌안 일부를 공개했다. 이날 발표에는 경제부문과 지방분권 부문이 포함됐다. 대통령 개헌안에는 토지 공개념이 보다 명확하게 적시됐다. 현행 헌법상 토지공개념 조항은 23조(재산권 보장과 제한)와 122조(국토 이용·개발과 보전)에 포함돼 있다. 이 가운데 122조에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이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현행 헌법에서도 토지공개념이 인정되고 있지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은 위헌판결을, 토지초과이득세법은 헌법불합치판결을 받았고, 개발이익환수법은 끊임없이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토지 공공성’ 개념과 ‘특별한 제한’ 부분이 헌법 조문에 포함됐다는 설명이다.

경제민주화 부문(119조)에선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상생’이란 단어가 추가됐다. 이는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진행을 국가의 노력 의무로 부과했다는 의미를 지닌다.

또 소비자보호 조항(124조)에는 골목상권 보호와 재래시장 활성화 등이 주요 현안이 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소상공인을 보호·육성대상에 별도로 지정하는 항목도 포함됐다.

수도조항도 신설됐다. 이는 국가기능의 분산과 중앙정부부처를 재배치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수도 이전의 필요성이 나올 것에 대비해 미리 헌법상에 관련 조항을 넣어 ‘위헌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공무원의 전관예우방지 근거 조항도 대통령 개헌안에 포함됐다.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공무원의 직무상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소비자 권리 조항은 신설됐다. 이 부분은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소비자 권익을 보장하는 조항으로 원용될 전망이다. 청와대는 “소비자 권리를 신설하고, 현행헌법의 소비자보호운동 보장 규정을 좀 더 폭넓은 개념인 소비자 운동으로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동안 비교적 취약했던 기초 학문분야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에 기초학문 장려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지방분권은 조항을 세밀화해 지방자치 권한이 강화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청와대는 서울은 자체 인구 재생산보다 지방으로부터의 인구유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지방소멸‘은 서울과 수도권의 부담가중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국가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성장 전략을 취해왔고 그 결과 수도권은 비대해지고 지방은 낙후되고 피폐해졌다. 수도권 1등 국민, 지방 2등 국민으로 지역과 국민이 분열됐다”며 “수도권이 사람과 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자치 역량을 강화하여 지방정부 스스로 지역에 맞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에 집중된 행정체계를 개선하한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대통령 개헌안에서는 지방분권과 관련 지방정부 권한의 획기적 확대, 주민참여 확대, 지방분권 관련 조항의 신속한 시행 등 세 가지 내용을 추가했다고 덧붙였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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