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불평등·불공정 바로잡겠다" 개헌안에 토지공개념 명시

김성곤 2018. 3. 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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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발의할 예정인 헌법 개정안에 토지공개념이 명시됐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오전 11시 춘추관에서 가진 개헌안 2차 브리핑에서 "국민 간의 소득격차, 빈곤의 대물림, 중산층 붕괴 등 양극화가 경제성장과 국민통합을 가로막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며 "이번 개헌을 통하여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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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조국 靑민정수석 브리핑..지방자치, 경제, 총강
공무원 전관예우방지 근거 조항 마련..문화 자율·다양성 보장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21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지방분권’과 ‘경제부분’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발의할 예정인 헌법 개정안에 토지공개념이 명시됐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오전 11시 춘추관에서 가진 개헌안 2차 브리핑에서 “국민 간의 소득격차, 빈곤의 대물림, 중산층 붕괴 등 양극화가 경제성장과 국민통합을 가로막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며 “이번 개헌을 통하여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우선 “불평등과 불공정을 바로 잡겠다”며 토지공개념 명시를 설명했다. 조 수석은 “현행 헌법에서도 제23조 제3항 및 제122조 등에 근거하여 해석상 토지공개념이 인정되고 있다”며 “그러나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은 위헌판결을, 토지초과이득세법은 헌법불합치판결을 받았고, 개발이익환수법은 끊임없이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공개념의 내용을 명시했다”고 말했다 .

이어 경제민주화 강화와 관련, “현행 헌법에서는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상생’을 추가했다”며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의 진흥을 위한 국가의 노력 의무를 신설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골목상권 보호와 재래시장 활성화 등이 주요 현안이 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소상공인을 보호·육성대상에 별도로 규정했다”고 밝혔다.

김성곤 (skze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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