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의금·외제차 달라"..대림산업 하청업체에 '갑질' 횡포

김동우 기자 2018. 3. 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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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앵커>
국내 유력 건설사인 대림산업 임직원들이 하청업체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이들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금품을 받아왔는데, 심지어 대학에 입학한 딸의 선물로 고급 수입차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동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림산업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시공한 경기도의 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 지구입니다.

당시 토목사업본부장이었던 전 대표이사 김 모씨는 하청업체로부터 아들의 결혼 축의금으로 2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당시 현장소장이었던 권 모씨는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감독관 접대비 등의 명목으로 10회에 걸쳐 모두 1억4500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정종근 / 경찰청 특수수사과 팀장 : 갑의 위치에 있는 시공사 간부들이 노골적으로 접대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였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사의 트집을 잡거나 중산정산급 지급을 미루는 등 횡포를 부리고….]

대림산업 임직원들의 갑질 횡포는 다른 공사 현장에서도 계속됐습니다.

상주-영천 민자고속도로 공사 당시 대림산업 현장소장 백 모씨는 사업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하청업체에서 2억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습니다.

심지어 백 씨는 딸이 대학에 입학했는데 축하 선물로 승용차가 필요하다며 고가의 외제차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백 씨와 함께 현장을 관리감독한 감리단장도 1600만 원을 챙겼습니다.

경찰은 배임수재 혐의로 대림산업 전 대표이사 김 씨 등 전현직 임원 9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전 현장소장 권 씨 등 2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또 이번 수사로 대형건설사의 갑질 관행이 여전히 만연해 있다고 보고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대림산업은 수사를 받은 관계자 11명 가운데 김 전 대표 등 6명은 회사를 그만둔 상태라며, 수사 결과에 따라 나머지 직원들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CNBC 김동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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