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통령개헌안 두번째 발표..지방분권·수도·토지공개념 주목

서미선 기자 2018. 3. 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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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지방분권과 총강 등 부분을 공개한다.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은 이날 춘추관에서 김형연 법무비서관,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과 함께 대통령개헌안 중 지방분권과 총강, 경제질서 부분의 내용과 조문배경 등을 설명할 방침이다.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자치재정권 및 자치입법권 확대 조항이 어떻게 대통령개헌안에 들어갈지도 관심사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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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3.2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청와대는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지방분권과 총강 등 부분을 공개한다.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은 이날 춘추관에서 김형연 법무비서관,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과 함께 대통령개헌안 중 지방분권과 총강, 경제질서 부분의 내용과 조문배경 등을 설명할 방침이다.

지방분권의 경우 헌법 총강에 수도조항을 새롭게 포함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앞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자문안에서 헌법에 직접 수도를 명시하진 않고, 수도를 법률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식으로 수도조항을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에 수도조항을 신설하면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라는 관습헌법에 발목잡혀 무산된 '행정수도 구상'을 재추진할 길이 열리게 된다.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자치재정권 및 자치입법권 확대 조항이 어떻게 대통령개헌안에 들어갈지도 관심사 중 하나다.

자문위원들은 이 두 가지를 확대하는 데는 이견이 없었으나 인정 범위를 두고는 견해가 갈려 복수안을 제안해둔 상태다.

기본권을 구체화하는 조항 중 전날(20일) 발표에서는 빠진 '토지 공개념' 내용이 이날 공개될지에도 눈길이 쏠린다.

자문위원들은 현행 헌법 122조에 포함된 토지공개념 개념과 관련, 토지의 소유나 집중의 불균형이 사회경제적 정의를 실현하는데 장애로 작용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이밖에 경제질서 분야의 경우 사회적경제 관련 내용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규정 추가 등이 발표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청와대는 전날 헌법 전문과 기본권, 국민주권 강화를 발표했고 22일엔 정부형태(권력구조) 등 헌법기관 권한과 관련한 사항을 공개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처럼 사흘에 걸친 청와대의 대통령개헌안 설명이 끝나면 오는 26일 개헌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sm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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