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안 나오는 'MB 영장실질심사'..어떻게 진행되나?

한민용 2018. 3. 2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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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전 대통령이 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심사가 어떻게 진행될 지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중앙지검을 연결해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한민용 기자가 나가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불출석 의사에 대해 검찰은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통상적으로 영장 실질 심사를 포기하는 것은 검찰 단계에서 혐의를 강하게 다투지 않고, 선처를 받아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되는데요.

이 전 대통령의 경우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앞서 "검찰이 소환 조사도 하기 전에 이미 구속을 결론 내린 상태"라고 주장하며 "법정에서 다투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자신의 방어 전략을 검찰에 최소한으로 노출하고, 법정에서 정면 대결하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안나오면, 원래 10시 반부터 시작하기로 되어있었는데 심사는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기자]

네, 심사는 모레 오전 10시반부터 시작인데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심문 자체를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검찰과 변호인단만 출석한 상태에서 심사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심사를 진행할 지는 법원이 결정할 예정인데요.

법원 관계자는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는데, 변호인단만 출석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 관계자 역시 "변호인 심문이 아니라 피의자 심문"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다만 법원 입장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심리 요청이 온 사안에 대해 무조건 불허하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결국 변호인만 참석한 가운데 심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전례가 없었던 만큼, 이 전 대통령이 특혜를 요구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는데요.

만약 법원에서 심문을 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면,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수사 기록과 각종 자료, 또 변호인 측에서 제출한 의견서 등을 토대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앵커]

그런데 그러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심사 당일에는 어디에서 대기를 합니까?

[기자]

역시 법원이 어떠한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만약 법원에서 심문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결정을 하면, 이 전 대통령은 논현동 자택에서 대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자택을 대기장소로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만약 법원에서 심문을 진행하겠다고 하면,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서울중앙지검 1002호에서 대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쪽이건 이 전 대통령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심사 시간은 줄어들 전망인데요.

구속 여부는 당일 밤 늦게 결정이 됩니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이 전 대통령은 서울 동부 구치소에 수감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당일 밤에 결정이 될지, 아니면 심사가 좀 더 길어져 그 다음날 새벽이 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심문시간이 줄기 때문에 당일 밤일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로 이해하겠습니다. 한민용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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