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다스 340억 밑천 삼아 권력 쥔 MB..신화는 '포장'이었다

2018. 3. 20.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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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혐의로 재구성한 MB 삶

[서울신문]1994~2006년 비자금 조성
상당액 정치 입지 다지는 데 써
가평별장·부천 공장도 차명재산
수단 안 가리고 권력·재산 지켜

이명박 전 대통령

실제 신화는 없었다. 청렴, 도덕, 성공신화 같은 낱말로 자신의 삶을 설명했던 이명박(MB·77) 전 대통령이 구속 기로에 섰다. 대기업 생활을 하면서 차린 하청업체 자금을 밑천 삼아 권좌에 오르고, 권력과 재산을 지키느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피의자 MB’를 검찰은 지난 19일 법원에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에서 낱낱이 그려냈다.

검찰은 자동차 부품업체인 다스 설립, 운영, 각종 현안 해결을 주도한 실소유주로 MB를 지목했다. 현대건설 대표이던 MB는 고 정세영 현대자동차 회장으로부터 하청업체 설립을 제안받고 측근인 김성우 전 다스 사장에게 실무 작업을 지시해 1987년 큰형과 처남 명의로 다스를 설립했다. 검찰은 다스뿐 아니라 가평 별장, 옥천 임야, 이촌동 상가, 부천 공장 등이 모두 친인척 명의를 빌린 MB의 차명재산으로 보고 있다.

1994년 1월부터 2006년 3월까지 다스는 하도급 업체에 허위 일감을 주는 방식으로 비자금 339억원을 조성했고, MB가 이 중 상당액을 정치권 입지를 다지는 데 소진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국회의원·서울시장·대통령 선거 비용, 우호적인 언론인 등에 대한 촌지, 여론조사 등 선거 비용, 동료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할 후원금과 사조직 운영비, 에쿠스 승용차 구입비, 아들 이시형씨의 전세보증금 및 결혼비용 등과 같은 개인 활동비 등이 영장에 적시된 다스 비자금의 사용처다.

MB가 2006년 3월 이후 다스 비자금 조성을 멈춘 이유에 대해 수사팀은 이즈음 다스에 일감을 발주하던 현대차가 서울 양재동 사옥건립 특혜 혐의로 수사를 받은 점을 제시했다. 본격적으로 대선 출마를 결심한 MB 입장에선 현대차 수사 여파로 1차 협력사인 다스 비자금이 들춰질지 우려했다는 해석이다. 공교롭게 당시 현대차를 수사했던 윤석열·한동훈 검사는 이번 MB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 간부로 성장했다. 2008년 정호영 특검이 다스 경리직원 조모씨의 120억원 횡령 혐의를 적발했음에도 다스가 120억원을 변제받고 조씨를 계속 채용한 이유 역시 더 큰 비자금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였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MB 자택서 나오는 이재오 - 20일 이 전 대통령 자택을 방문한 이재오 전 의원이 차량을 타고 집을 나서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MB 자택서 나오는 이동관·김효재 - 20일 이 전 대통령 자택을 방문한 이동관(왼쪽) 전 홍보수석비서관과 김효재 전 정무수석비서관이 차량을 타고 집을 나서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대선 출마 결심 뒤 다스에서 무작위로 비자금을 빼내 쓰는 일은 자제했지만, MB는 다스에 대한 지배권을 놓지 않았다. 대통령 재임 중 다스가 BBK에 떼인 투자금 140억원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MB는 공직자와 외교관을 동원하고는 “이자까지 받아내라”며 강경 대응을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다스가 BBK를 상대로 미국에서 제기한 반환금 청구 소송의 1심에서 패소한 뒤 거액의 비용을 쓰게 된 것을 놓고 아쉬워하던 MB가 “미국 로펌인 에이킨검프가 수행할 항소심 비용을 삼성이 대납한다는 보고를 받고 밝게 미소를 지으며 불법자금 수수를 승인했다”는 증언을 확보하기도 했다.

대선 국면에서 차명재산 의혹이 끊이지 않자 MB가 2007년 12월 재산 사회환원을 선언했고, 그 결과 2009년 2월에 설립된 청계재단 역시 다스의 지분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검찰은 의심했다. 2009년 1월 다스 차명 대주주인 처남 김재정씨가 쓰러지자 그 지분을 상속받기 위해 재단을 설립했다는 것이다.

‘샐러리맨→ 기업 임원→ 국회의원→ 서울시장→ 대통령→ 재산 사회환원’으로 이어진 신화로 삶을 포장했던 MB는 다스 차명보유 의혹을 비롯한 자신의 혐의를 강력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MB가 어떤 자리에서든 차명재산을 지켜내기 위해 발버둥을 쳤다는 결론을 제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MB의 혐의가 2007년 검찰·특검 수사에서 드러났다면 대통령 당선이 무효가 됐을 것”이라며 MB 측의 조직적 증거인멸 행위가 방치됐던 과거 수사에 대해 만시지탄(晩時之歎·뒤늦었음을 아쉬워함)의 감정을 내비쳤다.

나상현 기자 greantea@seoul.co.kr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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