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파격 개헌안, '국회의원직 박탈'까지 담았다

박민지 기자 입력 2018. 3. 20.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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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국민 요구'에 따라 그 자리에서 쫓겨나게 될지 모른다.

조국 수석은 "국회의원은 명백한 비리가 있어도 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기 전까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권력의 감시자로서, 입법자로서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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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민정수석이 2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헌법 전문과 기본권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의원이 ‘국민 요구’에 따라 그 자리에서 쫓겨나게 될지 모른다. 그렇게 된다면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청와대는 20일 이 같은 ‘국회의원직 박탈’ 가능성을 제도화하는 대통령 개헌안 일부를 공개했다.

청와대는 대통령 개헌안 중 기본권 및 국민주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확정해 발표하면서 개헌 작업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개헌안은 26일 공식 발의할 예정이다.

조국 민정수석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번 개헌은 기본권을 확대하여 국민의 자유와 안전, 나아가 삶의 질을 보장하고, 직접 민주주의 확대 등 국민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이어야 한다”며 취지를 밝혔다. 특히 국민소환제 등 국민주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조국 수석은 “국회의원은 명백한 비리가 있어도 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기 전까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권력의 감시자로서, 입법자로서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은 “국회의원직을 국민이 직접 박탈하는 것이기에 국회의원 스스로 기준을 마련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조국 민정수석이 2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헌법 전문과 기본권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청와대는 국민소환제를 국민주권을 강화하는 대통령 개헌안의 핵심 내용이라고 소개했지만 야권은 삼권분립에 어긋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이 직접 의원직을 박탈하는 제도를 마련하면 삼권분립에 어긋날 뿐 아니라 혼란이 가중될 여지가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국민소환제가 오히려 민주주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거라고 말한다. 직접민주제를 대폭 확대해 대의제를 보완해준다는 것이다. ‘직접민주주의’와 ‘삼권분립’ 논리가 맞서는 상황에서 양측은 치열한 여론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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