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구멍 막혀 죽는 日 다이지 돌고래, 국내 수입 금지한다

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2018. 3. 2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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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국제적 논란을 빚고 있는 일본 다이지 마을 돌고래도 국내에 수입되지 않게 됐다.

20일 환경부는 정부 국무회의에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입·반입 허가기준에 위 내용 등을 담은 '야생생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이달부터 시행되면 최근 전세계적 논란을 빚고 있는 일본 다이지에서 포획된 큰돌고래 등의 수입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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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인한 방법으로 잡은 멸종위기 생물 수입·반입 금지토록 법 개정
정부가 작살이나 덫 등 잔인한 수단을 동원해 잡은 국제적 멸종위기종 생물은 국내에 들이지 않도록 관련 기준을 강화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국제적 논란을 빚고 있는 일본 다이지 마을 돌고래도 국내에 수입되지 않게 됐다.

20일 환경부는 정부 국무회의에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입·반입 허가기준에 위 내용 등을 담은 '야생생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이하 CITES)' 부속서에 포함된 살아 있는 생물을 수입할 때 잔인한 방법으로 포획된 개체는 수입 및 반입이 제한된다.

잔인한 포획 방법이란 작살이나 덫처럼 고통이 일정 시간 지속되는 도구를 이용한 포획, 시각·청각 등의 신경을 자극하는 포획, 떼 몰이식 포획 등을 말한다.

이번 개정안이 이달부터 시행되면 최근 전세계적 논란을 빚고 있는 일본 다이지에서 포획된 큰돌고래 등의 수입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다이지 마을에서는 매년 겨울 소음을 일으켜 돌고래를 만(灣)지역으로 몰은 뒤 쇠꼬챙이 등으로 돌고래의 숨구멍을 막아 도살하는데, 이 때 돌고래는 3~4분 가량 극심한 고통을 느끼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 어미 돌고래를 먼저 사냥한 뒤 울음소리를 이용해 새끼 돌고래를 유인해 사로잡는 수법도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국내외 환경·생명단체들이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세계동물원수족관협회(WAZA) 및 일본동물원수족관협회(JAZA)는 회원사들에게 일본 다이지에서 포획된 돌고래 도입을 금지한 상태다.

이와 함께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중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받아야 하는 사육시설에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로 등록된 동물원 및 수족관을 추가해 점검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동물복지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그간 돌고래의 수입과 폐사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논란도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개체군 규모가 불명확하거나 감소 중인 지역에서 포획된 살아 있는 생물의 경우도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입 제한 사유로 추가하면서 동물종의 지역 개체군의 절멸을 방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과학기관 사이에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학술용 표본을 비상업적으로 대여, 증여, 교환할 경우 수출입 허가 절차를 면제하고 있는 기존 규정을 좀 더 명확화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과학기관을 CITES 사무국에 등록된 과학기관으로 한정해 관련 혼선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동물복지 강화를 통해 인간과 동물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함은 물론,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보호하는 데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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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te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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