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용노동청, 추락사고 엘시티 특별감독 통해 법 위반 266건 적발

하경민 2018. 3. 20.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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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시스템작업대(SWC) 추락사고로 8명의 사상자(사망 4명, 부상 4명)가 발생한 부산 해운대 엘시티 복합개발사업신축 현장에 대해 지난 12~16일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266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한편 부산고용노동청(청장 정지원)은 지난 2일 시스템작업대(SWC)가 떨어져 중대재해(사망 4명, 부상 4명)가 발생한 ㈜포스코건설 해운대 엘시티 복합개발사업신축 현장에 대하여 이달 12일부터 16일까지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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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지난 2일 시스템작업대(SWC) 추락사고로 8명의 사상자(사망 4명, 부상 4명)가 발생한 부산 해운대 엘시티 복합개발사업신축 현장. 2018.03.20. (사진=뉴시스 DB)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시스템작업대(SWC) 추락사고로 8명의 사상자(사망 4명, 부상 4명)가 발생한 부산 해운대 엘시티 복합개발사업신축 현장에 대해 지난 12~16일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266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적발된 위법사항 중 127건을 사법처리하고, 과태료 3억원 상당을 부과했다.

더불어 SWC 사용중지 3대, 시정조치 253건 등을 조치하고, 위험성평가 미실시 등 2건에 대해서는 시정을 권고했다.

위반 사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현장 내 안전보건에 대한 심의·의결 기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안전관리자 등 사용자 위원 참여가 일부 누락돼 위원회로서의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부산고용노동청은 전했다.

또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교육 미실시, 협력업체에서 발생한 부상 산재 4건에 대해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 등 협력업체의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허술함에도 원청이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거나 지원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부산고용노동청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방호장치 불량리프트 사용, 개구부·작업발판 등 추락위험 장소에 안전난간 미설치, 시스템작업대 낙하위험 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 누락 등 안전관리 부분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지적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뉴시스】 지난 2일 시스템작업대(SWC) 추락사고로 8명의 사상자(사망 4명, 부상 4명)가 발생한 부산 해운대 엘시티 복합개발사업신축 현장. 2018.03.20. (사진=뉴시스 DB)

정지원 부산고용노동청장은 "이번 특별감독에서 적발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사법조치 등을 통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여부 확인도 철저히 해 현장의 유해 및 위험 요인이 확실히 제거된 이후 해당 공사현장에 대한 전면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고용노동청(청장 정지원)은 지난 2일 시스템작업대(SWC)가 떨어져 중대재해(사망 4명, 부상 4명)가 발생한 ㈜포스코건설 해운대 엘시티 복합개발사업신축 현장에 대하여 이달 12일부터 16일까지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감독은 원·하청 포함 일 45개사 2천여명이 투입되는 대규모 공사현장인 점을 감안하여 원청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이행 및 협력업체와의 협력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현장의 안전경영 시스템 전반에 대하여 감독을 실시하였다.

yulnet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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