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옥 '11년 전 에르메스 가방' 의혹..MB 뇌물로 불똥

오제일 2018. 3. 20.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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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부인인 김윤옥 여사가 대선 전인 2007년 사업가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관련자들의 사법 처리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다만 사법 처리 여부와 관련해서는 정두언 전 의원이 언론 인터뷰 등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2007년 당시 뇌물죄 공소시효 10년이 지난 상태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등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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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김윤옥 여사와 함께 지난해 5월9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아파트 회의실에 마련된 논현1동 3투표소에서 투표를 위해 줄서 있다. 2017.05.09.photo@newsis.com

김윤옥 여사 뇌물죄 공소시효 10년 지나
대통령 임기중 시효 정지…MB 시효 남아
검찰 "의혹 알았다면 뇌물죄 적용 가능"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 부인인 김윤옥 여사가 대선 전인 2007년 사업가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관련자들의 사법 처리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범행이 실제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뇌물죄 공소시효 10년(법 개정 후 15년)이 지나 처벌이 어렵다는 해석이 많다. 다만 김 여사와 '경제적 공동체' 관계에 있는 이 전 대통령의 경우 뇌물죄 적용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직후 미국의 사업가로부터 에르메스 가방과 함께 3000여만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건이 불거질 조짐을 보이자 이 전 대통령 측에서 사업가에게 대선 이후 편의를 제공해 주기로 약속했다는 의혹도 함께 불거졌다.

이날 서울신문이 관련 각서 등을 확보해 공개하면서 의혹은 기정 사실화하는 모양새다. 다만 사법 처리 여부와 관련해서는 정두언 전 의원이 언론 인터뷰 등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2007년 당시 뇌물죄 공소시효 10년이 지난 상태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의 경우 다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등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대통령 재직 기간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만큼 뇌물죄 공소시효인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명품 가방을 수수한 사실을 이 전 대통령이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대가성이 있어 보이는 만큼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당시 이 전 대통령 측 캠프가 의혹 무마에 나섰다고 알려진 만큼 이 전 대통령 역시 명품 가방 수수 사실 등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두 사람이 경제 공동체인 만큼 이 전 대통령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검찰은 향후 이 전 대통령 추가 조사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추궁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4일 조사 당시에는 이 전 대통령 혐의가 방대해 해당 의혹에 대해 묻지 못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김 여사도 조사 대상이다. 그는 해당 의혹 이외에도 다스 법인카드를 1990년대 중반부터 2007년까지 4억여원 사용한 의혹,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여원 수수 의혹,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5억원을 받았다는 의혹 등이 불거진 상태다.

kafk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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