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충남인권조례 폐지 막아달라"..유엔에 공조요청
[경향신문]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적 지향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충남인권조례가 폐지되는 것을 막아달라며 유엔 특별보고관의 한국방문을 요청했다.
인권위는 충청남도의회가 충남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시도를 인권보장체계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지난 6일 유엔 성소수자 특별보고관에게 조속한 국가방문을 요청하는 인권위원장 서한을 발송했다고 20일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충남인권조례가 폐지된다면 이는 성소수자 차별 금지에 반대하는 일부 종교 단체의 의견을 받아들여 전체 지역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해 제정된 인권보장체계를 후퇴시키는 최초의 사례가 될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다른 지역에서도 인권조례 폐지 활동 확산이 예상돼 이 같은 국제 공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충청남도는 지난 2015년 ‘성별, 나이, 장애, 인종, 종교, 신념,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의 도민인권선언을 선포하고, 인권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토록하는 인권조례를 제정했다.
하지만 지난해 일부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인권조례 폐지 청구가 제기됐고, 도의회는 지난 2월2일 조례 폐지안을 가결시켰다. 도의회는 충남도지사의 재의요구에 따라 조만간 폐지안을 재의결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충청남도 의회가 충남인권조례 재의결 시 인권의 원칙을 고려한 현명한 결정을 하길 바란다”며 “성소수자 차별 금지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지역 인권보장체계인 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국제인권기준과 인권의 보편적 가치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재덕 기자 du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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