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운전대' 잡은 문 대통령..오늘부터 내용 공개

안태훈 입력 2018. 3. 20.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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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가 오늘(20일)부터 사흘에 걸쳐 대통령 개헌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합니다. 그리고 오는 26일 개헌안을 국회에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야당이 반발하고 있지만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대선 공약인 만큼 할 수 있는 조치는 다해보겠다는 취지입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 헌법 개정안 공개 첫날인 오늘, 청와대는 헌법 전문과 새로운 기본권에 관한 사항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내일은 지방분권과 국민주권을, 모레는 정부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과 관련한 사항을 공개합니다.

개헌 발의 시점은 26일로 정했습니다.

[진성준/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 :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간을 준수하되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26일은 최대 60일인 국회 심의기간과 국민투표 공고기간을 모두 준수할 수 있는 마지막 날입니다.

이번 개헌안에는 정부형태를 대통령 4년 연임제로 변경하고, 법률로 수도를 정하는 내용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지방분권과 5·18 민주화운동, 6월 항쟁 등의 정신도 개헌안에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22일부터 28일까지로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의 베트남과 아랍에미리트 순방 기간 중 전자결재를 통해 개헌안 발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다만 개헌의 핵심인 대통령 4년 중임제 같은 권력구조 개편안 등에 대해 야당이 반발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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