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MB 구속영장 청구..문무일 "법과 원칙에 따랐다"

강현석 입력 2018. 3. 20. 07:1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검찰이 소환조사 닷새 만인 어제(19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문무일 검찰 총장은 영장 청구가 결정된 뒤 "법과 원칙에 따랐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증거 인멸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구속 여부를 가를 영장실질심사가 언제 열리고, 심사는 누가 맡게 될지 곧 공개가 될 텐데요. 일정은 목요일이 유력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도 영장이 청구되고 사흘 뒤에 심사가 있었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이 기존에 공개되지 않은 새로운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3월 20일 화요일 아침&, 강현석 기자가 첫 소식 전해드립니다.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가 결정되자 문무일 검찰총장은 "법과 원칙에 따랐다"고 밝혔습니다.

[문무일/검찰총장 (어제) : (오늘(19일)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하셨는데, 국민들께 직접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률가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하였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불구속 수사하면 사건 관련자들을 회유하거나 증거를 없앨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전직 대통령이란 지위에서 오랜 기간 측근들의 지시자였기 때문에 계속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검찰이 법원에 낸 구속영장 청구서만 200쪽이 넘고, 구속의 필요성을 담은 의견서도 1000쪽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영장 청구서의 양이 방대한 만큼 법원도 영장심사까지 충분한 시간을 둘 것으로 관측됩니다.

영장이 청구되고 이틀 뒤 영장심사 일정이 잡히는 게 일반적이지만, 기록을 검토할 충분한 시간을 갖기 위해 사흘 뒤인 오는 목요일에 심사 일정이 잡힐 가능성이 큽니다.

앞서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도 영장이 청구된 지 사흘 뒤에 영장심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